의사면허 취소사유 및 주장 - 의료법 제8조 제4호는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를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의 문언상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쟁점 - 의료법 제8조 제4호에서 정하고 있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포함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판결요지 – 집행유예 포함
집행유예란 형을 선고하면서 그 집행만을 유예하는 것이므로, 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에도 당연히 ‘형의 선고’는 있는 것이다.
우리 형법상의 형벌체계에 의할 때, 집행유예의 선고와 형의 선고는 서로 배타적인 택일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형의 선고가 먼저 있고 나서 그에 후속하여 집행유예의 선고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관계이다.
따라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라고 규정할 뿐 그에 이어서 아무런 제한도 부가하고 있지 않은 이상, 이는 형의 선고만 있으면 되고 그에 후속하여 집행유예의 선고가 있든 없는 가리지 않는 의미라는 것이 논리적으로 분명히 드러난다.
위 규정의 경우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라는 문언이 실형의 선고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축소 해석될 여지가 없다. 이러한 집행유예의 개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규정은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도 적용됨이 명확하다[헌법재판소 2020. 4. 23. 선고 2019헌바118, 171, 176(병합) 결정 참조].
따라서 의료법 제8조 제4호에서 정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하여 형의 선고의 효력을 잃게 되기까지 사이의 자’ 등이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누18042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첨부: 서울행정법원 2021. 4. 8. 선고 2020구합6833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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