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대학 창업지원단 사무실에서,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허위내용의 사업비 지급 요청서를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사업계획서상의 창업 아이템으로 명시한 것은 이미 다른 업체에서 개발하여 판매해오던 제품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사업비 지급 요청서를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진흥원으로부터 창업아이템 사업비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사업비 명목으로 지원금 4,0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판결 요지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3. 판결의 양형 사유
피고인의 행위는 공공분야에서 시행하는 일자리창출사업과 창업아이템사업의 재정을 악화시켜 궁극적으로 국민의 조세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고 편취한 금원의 합계도 약 9,600만 원으로 적지 않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편취한 금원 중 40,000,000원을 이미 반환하였고 나머지 56,556,690원도 반환할 예정이어서 사실상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다. 2005년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 외에 다른 전과도 없다. 편취한 금원은 대부분 근로자의 월급으로 지급하였거나 제조를 위하여 사용하였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첨부: 광주지방법원 2021. 5. 6. 선고 2021고단3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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