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1) 감자탕 전문음식점 프랜차이즈 본사 (원고) 2001년 브랜드 사용
(2) 가맹점 (피고) 2005년 프랜차이즈 관계 시작
(3) 2010년 피고 독자 프랜차이즈 사업 개시
(4) 원고 vs 피고 -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나)목, (카)목 부정경쟁행위 주장
2. 특허법원 판결요지
단순한 문자나 숫자의 결합으로 이루어졌거나 상품의 성질을 표시한 것에 불과하여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품표지나 영업표지가 사용된 결과 국내에 널리 인식되기에 이른 경우에는 원래 독점시킬 수 없는 표지에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그 표지가 널리 인식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엄격하게 해석 적용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10562 판결 참조).
이 사건 표지는 상품이나 영업 시 제공하는 식품이나 제품의 원재료 및 일정한 조리방법에 따라 만들어지는 요리를 직감하게 하는 표시만으로 구성된 것이어서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다. 따라서 이러한 영업표지, 상품표지가 사용된 결과 주지성을 취득하였음은 엄격한 기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나)목에 정한 상품표지, 영업표지는 지역적 주지성으로도 족하나, 주지성 획득의 지역적 범위를 결정할 때에는 상품, 영업과의 관계를 고려하여야 한다.
수요자, 거래자가 전국에 퍼져 있어 전국적으로 유통되는 상품 등은 전국적으로 주지성을 획득한 경우에 주지표지로 볼 여지가 많을 것이나 상품, 영업의 특성상 주로 일정 범위 지역 내에서 유통되는 상품 등은 그 지역 내에서 주지성을 획득한 경우에도 주지표지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원고는 지역적 제한이 없는 부정경쟁행위 전부의 금지 및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다. 원고의 관련 상품 및 영업의 거래범위, 거래의 실정, 부산, 경남 지역이 우리나라 국토면적,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 원고가 문제 삼는 피고의 상품 판매, 영업 지역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행위 전부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이 사건 표지가 국내 전역에 걸쳐 주지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나)목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주지성을 획득하지 못한 지역에서의 혼동 초래행위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여지가 크다. 원고는 이 사건 표지가 부산 경남 지역에서 주지성을 획득하였음만 주장, 증명하므로 이 사건 표지는 적어도 부산 경남 지역에 한하여 인지도가 의문의 여지없이 현저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 표지가 감자탕전문점 체인점업에 관한 원고의 영업표지, 상품표지로 사용된 결과 부산 경남 지역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원고 프랜차이즈 사업 시작 이전 표지사용 실적을 확인할 근거가 없고, 그 이후 사용기간도 짧으며, 감자탕 즉석조리제품에 대한 원고 표장 사용기간은 단기간이고 피고 표장 사용기간보다 짧다. 식당업에는 ‘통뼈’가 포함된 상표가 다수 등록되어 사용되고 있다. 원고 매출액, 광고비, 언론보도 실적 등은 다액이라 볼 수 없다. 이 사건 표지의 주지성 인정여부를 ‘감자탕전문식당업’이라는 좁은 분야의 상대적 인지도에 비추어 판단할 것은 아니며, 설문조사결과에 의하더라도 원고 표장이 주지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음식점업 등 영업, 즉석조리제품 등 상품 분야에서 표지는 어느 정도 경제적 가치와 고객흡입력이 화체되는 요인이나 그 경쟁력을 좌우하는 것으로서 경제적 가치나 고객흡입력이 화체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맛’이라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이 사건 표지는 본질적인 식별력이 미약하여 원래 특정인에게 독점시킬 수 없고 주지성 취득도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표지, 표장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첨부: 특허법원 2021. 7. 16. 선고 2021나106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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