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소장 고용계약서의 스톡옵션 내용
제3조 [계약기간 및 연봉] 5) 소장직책에 대한 스톡옵션은 계약이 성립되는 해에 0.3%, 2년째 재계약시 0.3%, 그 이후 주요 마일스톤이 이루어질 경우 0.3% 제공하며, 총 0.9% 선을 넘지 않는 선에서 대표이사 및 부사장을 포함한 주요임원진의 최종 합의하에, 회사의 특별주총결의를 통하여 최종 확정하고,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연구소장 원고의 주장요지
회사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고용계약서 제3조 제5항에 따라 고용계약이 자동연장된 2016. 9. 1.경 피고 발행주식 총수의 0.3%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어야 함에도 부여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주식매수선택권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의 판결요지 - 주식매수선택권 미부여 관련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고용계약서 제3조 제5항의 규정은 추후 임원진 합의 및 주주총회 특별결의 등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부여할 주식매수선택권의 수, 행사가액, 행사시기 등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어야 하는 추상적인 권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고용계약서 제3조 제5항 전단에는 ‘소장직책에 대한 스톡옵션은 계약이 성립되는 해 0.3%, 2년째 재계약시 0.3%, 그 이후 주요 마일스톤이 이루어질 경우 0.3%를 제공하며’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같은 항 후단에는 ‘총 0.9%를 넘지 않는 선에서 대표이사 및 부사장을 포함한 주요임원진의 최종 합의하에, 회사의 특별주총결의를 통하여 최종 확정하고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로 기재되어 있는바, 전단의 ‘계약 성립되는 해 0.3%, 2년째 재계약시 0.3%, 주요 마일스톤이 이루어질 경우 .3%’를 피고가 주식매수선택권을 확정적으로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할 경우 후단의 ‘총 0.9% 이내’ 및 ‘주요임원진의 최종합의 및 특별주총결의를 통한 최종 확정’이라는 내용과 모순이 된다.
② 이 사건 고용계약서 제3조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 행사기간 등 주식매수선택권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서 정하고 있지 않다. 게다가 이 사건 고용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요건 중 하나인 ‘주요 마일스톤’은 그 의미가 정의되어 있지 않다. 곧,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는 추후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어야 함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③ 회사가 주식매수선택권을 직원에게 부여하려는 경우에는 상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야 하므로 그 특별결의 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확정적으로 부여하는 것은 관련법령에 위반된다.
그런데 원고가 부여받을 주식매수선택권의 수, 행사가액, 행사시기 등의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이 사건 고용계약서상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 청구는 이유 없다.
첨부: 청주지방법원 2021. 6. 16. 선고 2020가합1193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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