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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사부재리 원칙 동일증거 판단기준 – 중복 없이 새로운 증거만 제출한 경우 동일증거 아님: 특허법원 2021. 11. 25. 선고 2021허3680 판결

 

1. 기본 법리

 

특허법 제163조는이 법에 따른 심판의 심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그 사건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동일 사실 및 동일 증거에 의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확정된 심결이 각하 심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여 확정된 심결에 대하여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여기서동일 사실이라 함은 당해 특허권과의 관계에서 확정이 요구되는 구체적 사실이 동일함을 말하고, ‘동일 증거라 함은 그 사실과 관련성을 가진 증거로서 전에 확정된 심결의 증거와 동일한 증거뿐만 아니라 그 확정된 심결을 번복할 수 있을 정도로 유력하지 아니한 증거가 부가되는 것도 포함한다(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442 판결 등 참조).

 

2. 중복 없이 새로운 증거만 제출된 경우 구체적 판단

 

(1)   원고는 선행의 확정된 기각 심결의 증거와 중복되지 않는 새로운 증거들만이 제출된 경우에도 선행의 확정된 기각 심결의 결론을 번복할 수 있을 정도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선행의 확정된 기각 심결의 증거와 동일한 증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함

 

(2)   특허법원 판결요지 원고주장 배척, 동일증거에 해당하지 않음

 

(3)   특허법 제163조는 심결이 확정된 사건의 증거와동일 증거에 의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는바, 선행의 확정된 심결의 증거와는 전혀 중복됨이 없이 새로운 증거만이 제출된 경우에도 그 증거만으로 선행의 확정 심결을 번복할 수 없는 경우에는동일 증거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동일 증거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해석한 것으로서 문언의 가능한 해석 범위를 넘어선다.

 

(4)   원고 주장과 같은 견해에 의할 경우, 선행의 확정 심결에서 제출된 증거와는 다른 새로운 증거만 제출된 경우에도 곧바로 본안 판단에 나아가지 못하고, 그 새로 제출된 증거가 선행의 확정 심결에서의 증거와동일 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그 증거에 의하여 선행의 확정 심결을 번복할 수 있을지를 심리하여야 한다는 것인바, 이는 심판 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의 판단을 위하여 본안 판단을 하여야 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남용적인 심판청구를 규율함으로써 심판절차의 경제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입한 일사부재리 원칙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첨부: 특허법원 2021. 11. 25. 선고 20213680 판결

 

KASAN_일사부재리 원칙 동일증거 판단기준 – 중복 없이 새로운 증거만 제출한 경우 동일증거 아님 특허법원 2021. 11. 25. 선고 2021허3680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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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21. 11. 25. 선고 2021허3680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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