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및 쟁점
(1) 선등록서비스표 – 명륜진사갈비 vs 후등록서비스표 – 명륜등심해장국
(2)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인의 주장 요지 - 등록서비스표의 구성 중 ‘명륜’은 식별력이 미약한 부분에 해당하여 등록서비스표와 확인대상표장은‘명륜’만으로 분리 인식되지 않음. 양 표장은 서로 유사하지 아니하여 출처의 오인·혼동 우려가 없음
2. 특허법원 판결요지
(1) 수요자들이 확인대상표장인 ‘명륜진사갈비’를 ‘명륜’으로만 약칭하거나 분리하여 인식한다고 볼 수 없다. 확인대상표장은 일반 수요자들에게 전체로서 인식되고 사용되므로 전체관찰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2) 확인대상표장은 ‘명륜’, ‘진사’, ‘갈비’라는 명사가 결합된 문자표장이고, 6음절의 한글문자가 동일한 서체로 띄어쓰기 없이 일체로 구성되어 있다.
(3) 확인대상표장의 글자인 ‘명륜진사갈비’로 피고의 가맹사업을 홍보했으며, 수요자들도 피고의 사업을 ‘명륜진사갈비’ 전체로서 인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명륜진사갈비’로 피고의 사업을 홍보하였고, 그 과정에서 특별히 ‘명륜’을 강조하거나 ‘명륜’으로 축약하여 표시하지 않았으며, 확인대상표장 등 피고가 사용한 표장들 중 ‘진사’ 부분이 식별력이 없거나 약하다고 볼 증거도 없다.
(4) 인터넷 블로그 등에서도 ‘명륜진사갈비’로 검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명륜’ 또는 ‘명륜갈비’로 약칭되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5) 확인대상표장 중 ‘갈비’는 사용서비스업인 돼지고기 전문 식당업 등에서 취급하는 제품에 해당하여 식별력이 없거나 매우 미약하다.
(6) 확인대상표장에서 ‘명륜’ 부분과 ‘진사 ’부분은 모두 지정상품과 관련하여서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다고 볼 수는 없으나, 해당 부분들이 독자적으로 주지·저명하거나 수요자들에게 강한 인상을 주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명륜’과 ‘진사’ 사이에 상대적인 식별력의 우열도 없어 보인다.
첨부: 특허법원 2021. 11. 30. 선고 2020허735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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