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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성립요건 및 법적 책임 - 고소, 고발, 진정, 신고할 때 유의할 점과 실무적 포인트 몇 가지

무고죄는 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를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경찰서나 검찰 또는 공무소에게 신고하는 것을 처벌하는 죄입니다. 국가형벌권을 사적으로 악용한 것을 벌하는 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무고죄 성립요건을 그 요지만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상대방에게 형사처분 또는 징계를 받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2.     허위사실을 가지고 실제로 공공기관에 신고 또는 고소 등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신고 등의 방법은 구두, 서면, 고소, 고발, 익명, 타인명의 모두 가능하지만 반드시 공무원 혹은 공무소(경찰서, 검찰청)에 해야 합니다. 만약 여기 저기 허위사실을 말하고 다니지만 실제 신고, 고소까지 하지 않았다면, 명예훼손의 책임을 물을 수는 있지만 무고죄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3.     전부 허위가 아니라 일부는 진실, 일부는 허위인 경우에는 진실을 제외한 허위 사실만으로 독립적으로 형사처벌 위험성이 있어야만 합니다. 실무적으로 어려운 쟁점으로 그 판단기준은 아래 인용한 대법원 판결요지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3754 판결:

무고죄에 있어서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그 신고된 사실로 인하여 상대방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 등을 받게 될 위험이 있는 것이어야 하고, 비록 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독립하여 형사처분 등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거나 허위인 일부 사실의 존부가 전체적으로 보아 범죄사실의 성립 여부에 직접 영향을 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내용에 관계되는 것이라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8. 9. 8. 선고 981949 판결: “고소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 아니고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데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4.     무고의 고의가 존재해야 합니다.

 

신고, 고소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고소한 경우라면 고의가 없어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을 반드시 처벌하겠다는 의사가 아니라 처벌받을지도 모르겠다는 정도의 확신만 있어도 무고죄 성립요건이 충족됩니다.

 

대법원 1998. 9. 8. 선고 981949 판결: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설령 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것이라 할지라도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에는 무고에 대한 고의가 없다.

 

춘천지방법원 2017. 8. 18. 선고 2017고단74 판결 무고죄 인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피고인은 서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설령, 피고인이 서약서를 피고소인에게 작성해 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서약서는 약 16년 전에 작성된 문서로 피고인이 서약서 작성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다가 착오로 피고소인을 고소하였을 수도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무고의 고의도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국립수사연구원의 두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감정결과 서약서 원본의 필적과 피고인의 필적이 동일할 가능성이 높다고 나온 점, 피고소인은 피고인과 혼인하고 나서 피고인의 요구로 자신의 소유이던 토지와 건물 등을 피고인에게 증여하면서 향후 피고인이 헤어지자고 할 경우 자신이 피고인에게 준 집과 땅문서를 반환하겠다는 서약서를 요구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서약서를 받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실제로 서약서에 작성일자로 기재된 전날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소인이 토지와 주택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 사례

 

고소 취소하지 않으면 무고죄로 고소하겠다는 협박성 문자 발송 협박죄 쟁점

 

대전지방법원 2015. 10. 30. 선고 20151263 판결 협박죄 불인정 사례

 

 

판결요지 - 피고인이 자신을 고소한 A에게 고소 취하를 종용하면서 무고죄로 고소하겠다고 한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다소 위협적인 말 및 권리행사와 관계없는 말을 하였다고 해도 이는 사회통념상 용인될 정도의 것으로서 협박으로 볼 수 없으며, 달리 피고인이 A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을 고지하여 협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협박죄의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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