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공급계약서(OEM)
주식회사 OOO (이하 “갑”이라 한다.)과 XXX (이하 “을”이라 한다.)는 “을”이 OEM 방식으로 “갑”의 제품을 공급받아 판매하기로 합의하고, 이와 관련된 조건 및 상호 의무와 권한을 정하기 위하여 본 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 (총칙)
1) “본 계약”은 “본 계약” 제4조의 계약기간 동안 제품의 공급 및 수출에 관련하여 “갑”과 “을”이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공정한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상호 경제적 이익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갑”과 “을”의 제반 권리와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상호 약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본 계약”에서 OEM방식이라 함은 “갑”이 “갑”의 제품을 “을”에게 공급하고, “을”이 동 제품을 “을”의 브랜드로 판매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제2조 (대상제품)
1) “본 계약”에서 OEM방식으로 “갑”이 “을”에게 공급하는 “대상제품”은 XXXXX(이하 “대상제품”이라 한다.)이며, “을”의 판매 브랜드명(이하 “OEM브랜드”라 한다.) 및 “대상제품”의 구체적인 형태와 종류는 별첨 1과 같다.
2) “대상제품”의 “공급단가”는 별첨 1과 같다. 단, 국내외 경제환경의 급변이나 특수한 상황이 발생되어 “공급단가”의 변동이 필요한 경우 “갑”과 “을”은 상호 협의하여 “공급단가”를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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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판매권)
1) “본 계약”에서 “을”이 “대상제품”을 판매하는 계약지역(이하 “계약지역”이라 한다.)은 해외로 한다.
2) “본 계약”에서 “OEM브랜드”에 대한 상표의 소유권은 “을”에게 있으며, “갑”은 “을”에게 “을”의 “OEM브랜드”를 사용한 제품에 대해 독점판매(Exclusive Distributorship)를 인정한다.
제4조 (계약기간)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이하 “계약기간”이라 한다.)으로 한다. 단, “계약기간”의 종료일 2개월전까지 상대방에게 “본 계약”의 해지 또는 “본 계약”에 대한 내용의 변경 요청에 대한 별도의 통보가 없을 경우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된다.
제5조(판매 계획 및 연간 최소주문수량)
1) “을”은 “갑”에게 “계약기간” 동안 연간 판매 계획을 제공해야 하며, “을”이 주문해야 할 연간 최소주문 수량은 XX개로 한다.
2) “을”이 “계약지역”에서 “대상제품”에 대한 수입승인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자료가 있을 경우 “갑”은 필요한 자료를 “을”에게 제공해야 한다.
제6조(주문 및 지불 조건)
1) “을”이 “대상제품”의 종류, 규격, 수량 등을 명시한 주문서를 “갑”에게 제출하여 주문을 확인하고, “갑”은 주문서 기준 2주 후 출하를 기본으로 “대상제품”을 “을”에게 공급한다. 단, “갑”의 사정으로 납품이 지연될 경우 “갑”은 “을”에게 사전 통보 해야 하며, “갑”과 “을”은 협의하여 공급일을 조정할 수 있다.
2) “대상제품” 대금 지급은 현금으로 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결제일은 익월 10일로 한다.
제7조(공급)
1) “갑”은 “을”이 주문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2주 후 출하를 기본으로 “대상제품”을 “을”에게 공급한다.
2) 주문한 “대상제품”의 인도 장소는 “을”이 지정한 장소로 한다.(단, 국내에 한함)
제8조(제품 거래에 관한 의무)
1) “을”은 “갑”이 공급한 “대상제품”에 어떠한 변경행위 없이 판매하여야 한다.
2) “을”은 “대상제품”의 판매 시에, “대상제품”의 품질, 포장 등의 클레임(청구)을 받은 경우, 즉시 “갑”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며 양사가 협력하여 원인을 조사한다.
3) “대상제품”의 결격에 의한 제소, 피해보상청구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갑”과 “을”은 상호 긴밀히 협력하여 적절하게 처리한다.
4) 본 조 2항 및 3항의 문제가 본 “대상제품”의 제조상의 결격 또는 “대상제품”의 품질규격 부적합에 기인한 경우는 “갑”의 책임과 비용부담으로 처리 해결하며, “을”은 제품을 수령한 이후 유통과정의 문제로 야기된 것에 대해서는 “을”의 책임과 비용부담으로 처리 해결한다.
제9조(반품조건)
1) “을”은 “갑”으로부터 “대상제품”을 수령하는 즉시 제품 인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2) “대상제품”에 대한 검사는 모든 관계법령 및 “을”의 검품규정에 의한다,
3) “갑”이 공급한 “대상제품”에 관하여 파손, 오손, 품질 변형, 규격 상이, 수량 차이 등 하자가 있을 경우, “을”은 공급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갑”에게 문서(팩스, 이메일 포함)로 통지하여야 한다. “갑”은 “을”로부터 하자에 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을”의 요청에 따라 환불하거나, 정상품으로 교환하거나 부족한 수량을 보충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단, “을”의 귀책사유로 인한 “대상제품”의 하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4) “을”이 “갑”에게 본 조 3항에 따라 하자를 통보한 “대상제품”에 대하여 “갑”이 본 조 3항의 기한 내에 환불하지 않거나 정상품으로 공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을”은 그 부분에 관하여 “대상제품”의 공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을”은 “갑”에게 해당 결제대금을 차감하고 지급하거나, 지급한 해당 결제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10조 (권리, 의무의 양도 금지)
“갑”과 “을”은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 상의 권리,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이전할 수 없다.
제11조 (비밀 준수 의무)
1) “갑”과 “을”은 “본 계약”의 내용 또는 본 “계약기간” 중 지득하게 된 상대방에 대한 정보나 자료(고객정보, 제품정보, 공급실적 등 일체의 영업 및 마케팅 정책과 “갑”과 “갑”의 관계회사 및 협력회사의 고객 및 기술정보, 생산 및 사업노하우 등에 대한 정보)를 상대방의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유출, 누설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상대방의 서면 동의 없이 어떠한 방법이나 형태에 의하여도 상대방에 대한 정보나 자료를 보관하거나 관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본 계약”이 체결된 사실과 “본 계약”상 내용을 업무상 지득할 필요가 있는 인원을 제외한 내부인원 또는 제3자에게 노출되어서는 안 된다.
3) 본 조 1, 2항의 위반으로 상대방 당사자에게 유형∙무형의 여하한 손해를 발생시킬 경우, 귀책당사자는 이에 대해 제한 없이 모든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4) 본 조 위반은 본 계약이 기간이 만료되거나 해지로 종료 후 5년까지 유효하다.
제12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1) “본 계약”의 당사자가 동의하는 “본 계약”의 실질적인 계약 불이행 사유로서 다음 각호의 사유 중 하나에 해당될 때 귀책사유가 없는 당사자는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에 대한 서면통보에 의해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가. “갑 또는 “을”이 “본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하여 상대방의 시정요구를 받고 30일 이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 사항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나. “갑” 또는 을”이 회생절차 개시신청 또는 파산절차 개시신청을 당하거나 영업정지나 인허가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
다. “갑”의 “대상제품”이 제3자의 특허를 침해하여 “을”이 “대상제품”을 판매할 수 없는 경우
라. “갑” 또는 “을”이 관계법령을 심각하게 위반하였을 경우
2) 본 조 1항에서 “을”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본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될 경우, “을” 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갑”에 대한 외상매입금을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3) 본 조 1항에서 “갑”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본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될 경우 “을”은 기 접수된 주문을 취소 할 수 있다.
제13조 (손해배상)
일방 당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거나 “본 계약” 상 또는 개별적 합의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로 인한 손해 일체(변호사 비용 포함)를 상대방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제14조 (계약의 변경)
“갑”과 “을”은 “본 계약”의 내용 및 조건을 변경 또는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변경 또는 수정할 수 있다.
제15조 (불가항력)
통제 불능의 화재, 홍수, 금수 조치, 전쟁, 폭동, 소요사태, 공장의 파괴, 천재지변, 등의 원인에 의해 발생된 사정 등으로 “본 계약”에 명시된 책임과 의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것은 “본 계약”상의 불이행 요건으로 보지 않는다.
제16조 (통지)
“본 계약”에 따른 통지, 동의 등의 연락은 상대방에게 등기우편 또는 전자메일에 의한 방법에 의하도록 하고, 다른 증명이 없는 한, “본 계약”에 따른 모든 연락은 등기우편의 경우 발송일 또는 전자메일 송신의 경우 수신인의 수신 확인 시 전달된 것으로 본다.
제17조 (관할법원)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갑”과 “을”은 상호 협의하여 원만히 해결하되, 만일 원만히 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하는 소송을 통하여 해결하기로 한다.
제18조 (기타)
1) “본 계약”의 내용, “대상제품”의 공급 및 판매 등과 관련하여 외부에 알리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에 대해 사전에 일방 당사자와 합의하여야 한다.
2) “본 계약”에서 규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갑”과 “을”간의 합의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며, 관련법규 및 일반 상거래 관행에 따른다.
이상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갑”과 “을”이 기명날인 한 후 각자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갑) 주식회사 OOO
대표이사 (인)
주소:
(을) XXX
대표이사 (인)
주소:
#별첨1. “대상제품”의 규격, OEM명,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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