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동업관계 및 동업자의 횡령 쟁점
(1) 원고와 피고들은 베트남에서 도마를 생산, 수입, 판매하는 동업계약 체결
(2) 도마 생산, 수입, 판매 후 그 판매수입금 정산하지 않음.
(3) 원고 동업자가 피고 동업자를 상대로 횡령 주장 및 원고가 입은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2. 대법원 판결 요지
(1) 동업자 피고의 횡령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동업계약 당사자인 원고와 피고들의 준합유에 속하는 것으로
(2) 동업자 원고로서는 조합관계를 벗어난 개인의 지위에서 손해배상을 구할 수는 없다.
(3) 따라서, 원고가 조합원 아닌 개인의 지위에서 한 주위적 피고에 대한 도마 가액 중 원고의 수익분배비율 상당액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음
3. 대법원 판결이유
(1) 조합원이 조합재산을 횡령하는 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주체는 조합재산을 상실한 조합이므로, 이로 인하여 조합원이 조합재산에 대한 합유지분을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조합원의 지위에서 입은 손해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조합원으로서는 조합관계를 벗어난 개인의 지위에서 손해배상을 구할 수는 없고(대법원 1997. 11. 28. 선고 95다35302 판결, 대법원 2005. 12. 8. 선고 2004다30682 판결 등 참조),
(2) 그 손해배상채권은 조합원 전원의 준합유에 속하므로 원칙적으로 전 조합원이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의하여만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82639 판결 등 참조).
(3)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동업재산인 이 사건 도마 전량을 횡령하는 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위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도마 가액 중 원고의 수익분배비율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횡령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이 사건 동업계약 당사자인 원고와 피고들의 준합유에 속하는 것으로 원고로서는 조합관계를 벗어난 개인의 지위에서 손해배상을 구할 수는 없다.
(4) 그런데도 원심은 조합원 아닌 개인의 지위에서 구하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였다. 원심의 판단에는 조합재산 및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첨부: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2다26344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