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및 쟁점
(1) 원격 강의 콘텐츠 – 타인의 저작물 무단이용, 저작권 침해
(2) 학원 영업 및 원격강의 컨텐츠 양수도 계약
(3) 선의 양수인 원격 강의 계속, 양수인을 상대 소송
(4) 쟁점: 선의 양수인의 책임 범위, 현존이익 인정 범위
(5) 소송의 경과 ▣ 제1심: 저작권자 원고 일부승 ● 영업양수 전(2014, 2015년) 부분 청구 인용, 영업양수 이후(2016년) 부 분 청구 기각 ▣ 항소심 2심: 원고 일부승 ● 영업양수 전(2014, 2015년) 부분 청구(상호속용양수인의 책임) 인용 ● 영업양수 이후(2016년) 부분 청구(사용자책임, 부당이득반환책임) 기각
2. 대법원 판결요지
(1)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한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원인 없이 그 이용료 상당액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저작권자에게 그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저작권자에게 그 저작물에 관하여 이용허락을 받았더라면 이용대가로서 지급하였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책임이 있고(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4다82385 판결 참조),
(2) 위와 같은 이익은 현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선의의 수익자라고 하더라도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3) 원심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프로그램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침해함으로써 피고가 얻은 이익이 현존하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2016. 2. 1. 이후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프로그램을 사용함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부분을 배척하였다.
(4)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저작권자인 원고의 허락 없이 저작물인 이 사건 프로그램을 이용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용료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저작물을 이용한 이익을 얻었고 그 이익은 현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대법원 보도자료
(1) 판결의 의의 ▣ 저작권 무단이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작권자에게 그 저작물에 관하여 이용허락을 받았더라면 이용대가로서 지급하였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함
(2) ▣ 일반적으로 부당이득반환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그 반환 범위와 관련하여서는 수익자가 “선의”인 경우(자신의 이익 보유가 법률상 원인이 없음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현존하는 이익의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부담함
(3) ▣ 그러나 저작권 무단이용의 경우 그 반환하여야 할 이익은 전부 현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선의·악의를 불문하고(저작권 무단이용으로 인한 이익 보유가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이거나 반대로 인식한 경우인지를 불문하고)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는 것을 확인한 판례
첨부: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2다27000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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