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상표권 침해자의 주장 - 각 등록상표만을 등록해 놓았을 뿐이고 국내에서 이를 사용하지 않았다.
(1) 상표법 제110조 제4항에 의하면, 상표권자는 자기의 상표권을 고의 또는 과실로 침해한 자에 대하여 통상 받을 수 있는 상표권 사용료 상당액을 손해액으로 주장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규정은 손해에 관한 피해자의 주장 증명책임을 경감해 주고자 하는 것이므로, 상표권자는 권리침해의 사실과 통상 받을 수 있는 사용료를 주장 증명하면 되고 손해의 발생 사실을 구체적으로 주장 증명할 필요는 없다.
(2) 그러나 그 규정이 상표권의 침해 사실만으로 손해의 발생에 대한 법률상의 추정을 하거나 손해의 발생이 없는 것이 분명한 경우까지 손해배상의무를 인정하려는 취지는 아니므로, 침해자는 상표권자에게 손해의 발생이 있을 수 없다는 점을 주장 증명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다33175 판결 등 참조).
(3) 한편 상표권은 특허권 등과 달리 등록되어 있는 상표를 타인이 사용하였다는 것만으로 당연히 통상 받을 수 있는 상표권 사용료 상당액이 손해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상표권자가 상표를 영업 등에 실제 사용하고 있었음에도 상표권 침해행위가 있었다는 등 구체적피해 발생이 전제되어야 인정될 수 있다.
(4) 따라서 상표권자가 상표를 등록만 해 두고 실제 사용하지는 않았다는 등 손해 발생을 부정할 수 있는 사정을 침해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9. 30. 선고 2014다59712, 59729 판결 등 참조).
(5) 이 사건 각 등록상표의 권리자인 원고 또는 그 전용사용권자 내지 통상사용권자가 이 사건 각 등록상표를 국내에서 실제로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
첨부: 특허법원 2022. 12. 9. 선고 2021나1466 판결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