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A. 스마트공장 과제 진행,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의 중간점검 결과 공급기업과 도입기업의 쌍방귀책 이유로 사업 중단 결정
B. 협약해지 및 정부지원금 전액 반납 통보 + 공급기업에서 정부지원금 전액 반환
C. 쌍방 귀책 이유
2.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제재조치
3. 공급기업의 불복 –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제기
4. 서울행정법원의 판결 요지
(1) 환수사유가 인정되면 환수액의 전액을 환수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므로 정부지원금 전액의 환수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원고의 경우 제재조치위원회를 거쳐 쌍방 귀책사유가 인정되므로 전액환수가 타당하다는 취지의 결정을 받은 점, 이 사건 사업 전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관리지침에 따르더라도 제재사유의 등급에 따라 차등적으로 제재의 정도를 정하고 있는 ‘참여제한’ 제재조치와는 달리, 정부지원금 환수의 경우에는 제재사유와 무관하게 예외 없이 전액을 환수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관리지침 [별표]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정부지원금 반납통보가 비례원칙을 위반하였다거나 그 밖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무효라고 볼 수 없다.
(2) 정부지원금 반납의무는 공법상 계약인 이 사건 협약 제13조 제5항에 의하여 발생하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비례원칙 위반으로 이 사건 정부지원금 반납통보가 위법하다고 볼 수도 없다.
(3)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세부관리기준 제42조(사업비의 환수) ① 제조혁신센터의 장은 협약 해약된 과제 및 최종판정 결과 ‘실패’인 과제의 경우 공급기업에 지급된 정부지원금을 전액 환수하여야 한다. 제46조(기업에 대한 제재) ① 전담기관의 장은 협약 해약된 과제 및 실패 판정된 과제의 대상기업에 대해 해약일로부터 최대 3년간 사업참여 기회를 제한할 수 있으며, 경영상 부득이한 경우 참여제한을 면제시킬 수 있다.
첨부: 서울행정법원 2022. 7. 7. 선고 2021구합5992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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