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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암호화폐, 가상자산 투자사기, 불법 유사수신행위 관련 민형사책임 등 실무적 포인트 몇 가지

 

1.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관련 규정

 

2(정의) 이 법에서 "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2.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3. 장래에 발행가액(發行價額)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再買入)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社債)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

4.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이나 유가증권으로 보전(補塡)하여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3(유사수신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유사수신행위의 표시ㆍ광고의 금지)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기 위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여 그 영업에 관한 표시 또는 광고(「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시 또는 광고를 말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6(벌칙)3조를 위반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4조를 위반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코인, 암호화폐, 가상자산 투자금 모집 등 금지행위

 

누구든지 은행법이나 저축은행법에 따른 인가, 허가를 받지 않고 등록이나 신고도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대상으로 장래에 투자금, 출자금의 전액이나 투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고 투자금,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면 불법행위로 처벌받습니다.

 

언론 보도된 유명한 사건으로 양돈업체 대표가 돼지 투자 수익 보장을 내걸고 1만 명이 넘는 투자자에게 수천억 원의 투자금을 받아 형사 처벌된 사례도 있습니다. 회사는 어미 돼지 1마리당 500만원을 투자하면 새끼 돼지 20마리를 낳아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양돈회사와 투자자 사이에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양돈위탁 계약에 따라 돼지를 위탁 사육하여 성돈을 인도하기 때문에 실물거래행위에 해당하고 유사수신행위는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실제로 돼지가 인도되는 식의 거래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결국 양돈회사 대표 등을 형사처벌하였습니다.

 

특정한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올려준다고 약속하여 투자금을 받는 행위도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합니다.

 

한편, 소위 돌려막기 등 폰지수법으로 투자사를 운영한 결과, 특정한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을 당시 약속한 고수익을 내는 것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그 원금조차 돌려줄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그 투자금의 총액이 5억원을 넘어가면 사기행위를 가중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해당합니다.

 

3. 유사수신행위 판단기준

 

정의규정 - "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여기서 불특정 다수인은 상대방의 개성, 특정, 상호 관계를 묻지 않는다는 의미. 광고를 통해 안면이 없는 사람들로부터 자금을 모집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평소 알고 지내는 사림에게 투자를 권유하여 자금을 모집하는 경우도 해당함. 대법원 20061614 판결

 

(1)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à 전형적으로 원금보장 약속이 이에 해당. 투자상품의 개념 자체가 원금조장과는 어울리지 않음)

 

(2)  실무적 포인트

암호화폐에 필요한 기본적 기술적 조건조차 갖추지 못한 경우, 즉 가공의 가상화폐를 투자대상으로 하는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기 또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합니다. 암호화폐, 가상화폐의 기본조건을 갖춘 경우에도 원금보장, 고수익 보장을 약속하고 자금을 모집한 경우에는 사기 또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할 것입니다.

 

반면, 암호화폐, 가상화폐의 요건을 갖추고 원금보장, 고수익 보장을 약속하지 않고 정당한 방식으로 가상화폐에 투자 또는 거래는 한 경우라면 사기 또는 유사수신의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기술이나 비즈니스 모델이 난해하여 가상화폐 관련 사기 또는 유사수신 혐의를 받는다면, 관련 기술적 내용을 미리 충분히 설명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난해한 기술과 사업모델을 내세워 불확실한 가치상승에 대해 투자자를 기망하여 투자금을 모집하였다면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 최종적으로 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투자자를 속였는지, 즉 기망 여부에 달려 있는데,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구체적 판단이 매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KASAN_코인, 암호화폐, 가상자산 투자사기, 불법 유사수신행위 관련 민형사책임 등 실무적 포인트 몇 가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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