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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 RCPS 계약서의 도산, 회생 시 투자금 전액반환 조건 대주주, 대표이사 이해관계인의 연대보증계약 조항 – 주주간 계약의 무효 여부: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2다224986 판결

1.    RCPS 투자계약서 이해관계인의 연대 책임 조항 주주간 계약 조항

 

투자자 주식인수인의 서면동의 없는 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이 있거나 회생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회사와 이해관계인은 연대하여 주식인수인에게 위약벌로 주식 1주당 취득가격과 그 금액에 대하여 발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연복리 10%를 적용한 이자금액의 합계액을 지급한다.

 

2.    항소심 판결 주주평등 원칙 위반으로 무효

3.    대법원 판결요지 회사 관계와 구별, 주주간 계약은 유효

 

4.    대법원 판결 이유

 

(1)   이 사건 약정은 실질적으로 회사가 원고들에게 투하자본의 회수를 절대적으로 보장함으로써 다른 주주들에게 인정되지 않는 우월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고, 배당가능이익이 없어도 회사의 재산으로 사실상 출자를 환급하여 주는 것이어서 자본충실의 원칙 등 상법이 허용하는 한도를 벗어난 것이기도 하므로, 설령 이 사건 회사의 다른 주주 전원이 그와 같은 차등적 취급에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2)   주주평등의 원칙은 주주와 회사의 법률관계에 적용되는 원칙이고, 주주가 회사와 계약을 체결할 때 회사의 다른 주주 내지 이사 개인이 함께 당사자로 참여한 경우 주주와 다른 주주 사이의 계약은 주주평등과 관련이 없으므로, 주주와 회사의 다른 주주 내지 이사 개인의 법률관계에는 주주평등의 원칙이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

 

(3)   주주는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적자치의 원칙상 다른 주주 내지 이사 개인과도 회사와 관련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그 계약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와 회사가 체결한 계약의 효력과는 별개로 보아야 한다. 나아가 주주가 회사의 다른 주주내지 이사 개인과 체결한 계약의 내용을 해석할 때에는 계약의 형식과 내용, 계약이 체결된 동기와 경위 및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하는 등 계약 해석에 관한 일반 원칙을 적용할 수 있다.

 

(4)   투자계약 중 원고들과 피고가 체결한 부분에는 주주평등의 원칙이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 이 사건 투자계약의 일부인 이 사건 약정이 원고들과 이 사건 회사의 법률관계에서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반하여 무효라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과 피고가 체결한 계약 부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5)   나아가 이 사건 약정이 체결된 동기와 경위, 목적, 문언의 내용,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들에게 부담하는 이 사건 회사의 금전지급채무에 관한 보증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피고가 원고들에게 동일한 내용의 연대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여지가 크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6)   원고들과 회사는 회사가 발행하는 상환전환우선주를 인수하기 위해 투자계약을 체결하면서 투자자인 원고들을 보호할 목적으로 원고들에게 경영참여 및 투자회수 기회 등을 제공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회사로 하여금 위약벌 명목의 금전지급채무 등을 부담하게 하는 약정을 포함시켰다. 그런데 회사의 대주주 겸 대표이사인 피고를 투자계약의 당사자로 포함시킨 이유는, 회사가 금전지급채무를 이행할 자력이 없는 경우에 대비할 목적 외에 특정 주주에게 다른 주주와 차별화된 권리를 부여하는 약정이 주주평등의 원칙, 자본충실의 원칙 등 위반으로 무효가 됨으로써 회사가 그에 따른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될 우려가 있었기에, 피고 개인이 함께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계약상 의무 이행을 강제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르면, 회사의 원고들에 대한 채무 부담 약정이 무효라 하더라도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채무 부담 약정은 유효라고 해석하는 것이 피고를 당사자에 포함시켜서 계약을 체결하게 된 동기와 경위 및 목적에 더 부합한다.

 

첨부: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2224986 판결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2다224986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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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벤처투자 RCPS 계약서의 도산, 회생 시 투자금 전액반환 조건 대주주, 대표이사 이해관계인의 연대보증계약 조항 – 주주간 계약의 무효 여부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2다224986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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