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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의 비자발적 사직 불인정, 스톡옵션, 주식매수선택권 재직기간 요건 불충족 판결사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 8. 29. 선고 2016가합207214

1.    스톡옵션 계약내용 및 쟁점

 

(1)  스톡옵션계약 - ‘스톡옵션 부여일에서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5년간으로 하며, 스톡옵션 행사일 현재 재직 중이어야 한다.’ 조건 명시

(2)  회사가 제의한 권고사직을 처음에는 거절하거나, 전무에게 보낸 카카오톡 문자 내용에 일부 불편한 감정을 호소한 적은 있음

(3)  결국 위 기간 경과 전에 권고사직으로 퇴사함

(4)  회사에 대해 비자발적 퇴사 및 스톡옵션 행사 주장

 

2.    법원의 판단요지 자발적 퇴사 인정

 

회사에서 직원에게 사직을 권고함에 있어 어떠한 사실을 적극적으로 기망하거나, 퇴직을 강요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어떠한 자료도 없는 점,

 

원고가 사직을 마음속에서 진정으로 바라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당시 상황에서 사직서 제출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이는 바, 이를 두고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권고사직이 원고의 비진의 표시에 의한 것이라거나, 피고의 기망 또는 강박에 의한 것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이 사건 사직이 상법 시행령 제30조 제5항의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이 사건 사직의 경위 즉, 피고가 위로금 지급 및 WBCD 유상증자의 참여권 등을 제시하며 사직을 권유함에 따라 원고가 자발적인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피고가 이를 수리하여 근로계약 관계가 합의 아래 종료되었다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직이 상법 시행령 제30조 제5항의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KASAN_권고사직의 비자발적 사직 불인정, 스톡옵션, 주식매수선택권 재직기간 요건 불충족 판결사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 8. 29. 선고 2016가합20721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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