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비스업체의 주장 요지
이용자 친구(Friends, 이하 ‘친구’라고만 한다)의 개인정보(Friends-Related Information)가 제3자 앱에 이전되는 과정은 원고가 아니라 이용자(Users, 이하 ‘이용자’라고만 한다)가 주도한 것이다. 즉, 이용자는 G 계정을 이용한 로그인(이하 ‘G 로그인’이라 한다) 방식으로 제3자 앱에 가입하여 이용할 것을 결정하고 ‘허가 요청(Request for Permission)’ 화면에서 ‘허가하기(Allow)’를 선택함으로써 정보 이전의 주도적인 의사결정을 하였다. 친구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G 서비스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자발적으로 공유함으로써 (친구의 ‘공개 범위 설정’에 따라) 이용자에게 그 정보를 재공유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이고, 이는 원고의 데이터 정책(Data Policy), 권리 및 책임에 관한 정책(Statement of Right and Responsibilities, 이하 ‘SRR’이라 한다) 등에 의해서 충분히 고지되었으므로, 이용자는 제3자에게 재공유하는 것이 허용된 정보를 제3자 앱에 이전한 것일 뿐이다. 반면에 원고는 G 사용자들이 제3자 앱을 편리하게 이용하고 그 제3자 앱에서 더 나은 유대관계 형성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I V1이라는 도구(인터페이스)를 개발․도입하여 기술적인 지원을 한 것일 뿐이므로, 이 사건 쟁점조항의 주체가 될 수 없다.
2. 서울행정법원 판결 요지
(1)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가 이 사건 쟁점조항에 의한 제재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주체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여야 하고(이하 ‘주체 요건’이라 한다), ②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가 있어야 하며(이하 ‘행위 요건’이라 한다), ③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않아야 한다(이하 ‘동의 요건’이라 한다).
(2) 원고는 자신이 수집하여 관리하는 친구의 개인정보를 제3자 앱에 제공되도록 하는 기술적 장치를 개발하여 도입한 것에서 더 나아가 이용자가 G 로그인의 방식으로 제3자 앱에 가입하려고 할 때 친구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허가하기’ 화면을 직접 제작하여 노출시키는 등, 친구의 개인정보가 제3자 앱으로 이전되는 이 사건 정보이전 과정을 제3자 앱과 함께 적극적, 체계적으로 주도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 사건 쟁점조항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경우를 ‘개인정보 제공을 주도하는 경우’로 엄격하게 해석하더라도, 원고는 여전히 이 사건 쟁점조항의 주체라고 봄이 타당하다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규정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제한에 대한 근거가 되므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정보를 제3자에 제공함에 있어서는 어디까지나 구 정보통신망법 제24조의2 제1항에 따른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경우가 원칙적인 모습이 되어야 하고,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은 예외적으로만 인정되어야 하므로 그 요건 또한 가급적 엄격히 해석되어야 한다(대법원 2023. 6. 29. 선고 2018도1917 판결의 취지 참조). 원고가 친구의 동의 없이 그 개인정보를 제3자 앱에 제공한 것은 친구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위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4) 항고소송에서 당해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처분의 적법을 주장하는 처분청에 있지만, 처분청이 주장하는 당해 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정도로 증명한 경우 그 처분은 정당하고, 이와 상반되는 예외적인 사정에 대한 주장과 증명은 상대방에게 책임이 돌아간다(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0두27639, 2764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첨부: 서울행정법원 2023. 10. 26. 선고 2021구합5711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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