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MMF 투자자, 보유자, 수익자의 사망, 공동상속인의 MMF 수익권 상속, 본인지분의 단독 환매청구 가능: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다221144 판결

 

1.    사안의 개요

 

(1)   투자신탁 형태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 Money Market Fund)의 수익증권을 매수하여 보유하던 투자자(수익자, ‘망인’) 사망

 

(2)   공동상속인 중 1(원고)가 수익증권을 판매한 피고(은행)을 상대로 수익증권의 일정 시점 기준 평가금액 중 자신의 법정상속분에 상응하는 금액을 청구

 

 

(3)   쟁점 – MMF, 투자신탁 형태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수익권의 공동상속인들에 대한 귀속 방식(= 법정상속분에 따른 수익증권 좌수대로 분할하여 귀속되는지 여부)

 

(4)   원심 판결요지 - 각 수익증권이 표시하는 수익권은 상속개시와 동시에 공동상속인들에게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하여 귀속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상속인들이 이를 준공유함, 상속인의 상속지분별 청구 불가능

 

 

(5)   대법원 판결요지 - 망인이 보유하던 각 수익증권이 표시하는 수익권은 공동상속인 중 1인인 원고에게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 귀속하였음, 상속인의 상속지분별 청구가 가능, 원심판결 파기·환송

 

2.    대법원 판결요지

 

(1)   금전채권과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권은 공동상속되는 경우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에게 분할하여 귀속하고(대법원 2006. 7. 24. 200583 결정 등 참조), 특별수익이 존재하거나 기여분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가분채권도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6. 5. 4. 2014122 결정 등 참조).

 

(2)   주식은 주식회사의 주주 지위를 표창하는 것으로서 금전채권과 같은 가분채권이 아니므로 공동상속하는 경우 법정상속분에 따라 당연히 분할하여 귀속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상속인들이 이를 준공유하는 법률관계를 형성하고(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7074 판결 참조),

 

(3)   주택공급을 신청할 권리와 분리될 수 없는 청약저축의 가입자가 사망하여 공동상속이 이루어진 경우 공동상속인이 청약저축 예금계약을 해지하려면 금융기관과 사이에 다른 내용의 특약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원이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1294674 판결 참조).

 

(4)   MMF는 가분채권. 투자자가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예금과 유사하게 인식함. 다만 수익증권 발행과 판매의 최소 단위인 1좌 미만에 대해서까지 권리를 행사하거나 환매를 청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5)   가분채권이 공동상속된 경우의 법률효과, 이러한 법률관계 또는 법률효과가 상속재산분할에 미치는 영향, 자본시장법상 투자신탁의 수익권을 표시하는 수익증권은 좌수를 단위로 분할 판매가 가능하고 투자자가 언제든지 환매하여 단기간 내에 환매대금을 수령함으로써 손쉽게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는 특성,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투자자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투자금의 신속한 회수를 위해 마련된 특별한 규율과 이에 바탕을 둔 투자자들의 인식 등을 종합하면, 자본시장법상 투자신탁 형태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수익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른 수익증권의 좌수대로 공동상속인들에게 분할하여 귀속한다.

 

(6)   투자신탁의 수익권에 의결권이나 장부서류 열람권 등과 같은 단체법적 성격의 권리나 권능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자본시장법 제91조 제1, 186조 제2, 190)은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에 관하여 그러한 권리나 권능이 갖는 기능과 중요성의 정도에 비추어 위와 같은 분할 귀속을 인정하는 데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첨부: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221144 판결

 

KASAN_MMF 투자자, 보유자, 수익자의 사망, 공동상속인의 MMF 수익권 상속, 본인지분의 단독 환매청구 가능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다221144 판결.pdf
0.34MB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다221144 판결.pdf
0.09MB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