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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개설 개원의사 의료법인 이사 취임 – 2중 개설, 운영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 2024. 4. 15. 선고 2019구합79121 판결

 

1.    사안의 개요

 

(1)   이비인후과의원 개원의사가 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 의료재단의 이사 취임

(2)   행정처분 의사면호 자격정지 처분

(3)   형사처분: 의료법 위반 기소유예 처분

(4)   쟁점: 2중 개설 운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서울행정법원 판결 – 2중 개설, 운영에 해당하지 않음

 

(1)   의료법 제33조 제8항 본문은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의료인이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도록 한 취지는 의료인이 하나의 의료기관에서 책임 있는 의료행위를 하게 하여 의료행위의 질을 유지하고, 지나친 영리추구로 인한 의료의 공공성 훼손 및 의료서비스 수급의 불균형을 방지하며, 소수의 의료인에 의한 의료시장의 독과점 및 의료시장의 양극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다[헌법재판소 2019. 8. 29. 선고 2014헌바212 결정 등 참조].

(2)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의료법 제33조 제8항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중복 개설은이미 자신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 등의 명의로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직접 의료행위를 하거나 자신의 주관 아래 무자격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는 경우를 말하고, 의료기관의 중복 운영은의료인이 둘 이상의 의료기관에 대하여 그 존폐이전, 의료행위 시행 여부, 자금 조달, 인력시설장비의 충원과 관리, 운영성과의 귀속배분 등의 경영사항에 관하여 의사결정 권한을 보유하면서 관련 업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도록 하는 경우를 뜻한다(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83672 판결 참조).

 

(3)   이 사건 의료법인이 개설한 병원에서 의료행위를 하지 않았고, 급여를 받은 적이 없는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의료법인이 개설운영하는 병원에서 의료행위에 관여하거나 의료법인의 경영사항에 관한 실질적인 의사결정 권한을 보유하면서 관련 업무를 처리 또는 처리하도록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원고가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첨부: 서울행정법원 2024. 4. 15. 선고 2019구합79121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4. 4. 15. 선고 2019구합79121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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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의원개설 개원의사 의료법인 이사 취임 – 2중 개설, 운영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 2024. 4. 15. 선고 2019구합79121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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