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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트리트먼트, 각본, 아이디어 제공자, 각본 작가, 영화사 대표 사이 저작자 판단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2. 14. 선고 2020가합536963 판결

1.    사안의 개요

 

(1)   영화 트리트먼트(Treatment): 시나리오의 축약본, 트리트먼트는 등장인물의 대사는 없고 신마다 에피소드 별로 정리한 시나리오의 축약본이다. 시간과 장소에 따라 등장인물과 주요 사건 등을 써놓은 시나리오의 축약 원고라고 할 수 있다.

(2)   원고 A - 영화 각본의 완성을 염두에 두고 35쪽 분량의 트리트먼트 작성, 영화사 대표(피고)에게 전달

(3)   영화사 대표(피고) – 각본 작가에게 전달, 영화 각본 작성 지시,

(4)   작가(원고 B) – 영화 각본 완성, 영화사 대표에게 제공

(5)   영화사 대표(피고) – 본인은 저작자로 표시하여 영화 각본 저작권등록

 

2.    영화사 대표(피고)의 주장 요지

 

(1)   원고 A이 작성한 이 사건 트리트먼트는 기존 기사를 그대로 옮겨온 것에 불과하여 별다른 창작성이 없고, 원고들 사이에 공동창작의 의사도 있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 A은 이 사건 각본의 저작자가 아니다.

(2)   피고는 이 사건 각본의 중요 주제뿐만 아니라 세세한 사항까지 기획구성작성하였고, 원고 B는 피고의 지시에 따라 각본을 각색수정한 자에 불과하다.

(3)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각본의 단독저작자이고, 적어도 원고 B와 공동저작자의 지위에 있다.

(4)   법원 판단 영화 각본은 작가 원고 B만 유일한 저작자, 공동 창작 부정 + 원고 A는 트리트먼트 저작자, 그러나 영화 각본의 저작자는 아님

 

3.    법원의 판결 요지

 

(1)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 2호는 저작자를저작물을 창작한 자, 21호는 공동저작물을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으로 각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은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형식만을 보호대상으로 하므로, 2인 이상이 저작물의 작성에 관여한 경우 그중에서 창작적인 표현형식 자체에 기여한 자만이 그 저작물의 저작자가 되고,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기여하지 아니한 자는 비록 저작물의 작성 과정에서 아이디어나 소재 또는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등의 관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저작물의 저작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3. 6. 8. 선고 933073, 3080 판결, 대법원 2021. 7. 8. 선고 2018525 판결 등 참조).

 

(2)   2인 이상이 공동창작의 의사를 가지고 창작적인 표현형식 자체에 공동의 기여를 함으로써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단일한 저작물을 창작한 경우 이들은 저작물의 공동저작자가 된다. 여기서 공동창작의 의사는 법적으로 공동저작자가 되려는 의사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의 창작행위에 의하여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단일한 저작물을 만들어 내려는 의사를 뜻한다. 그리고 2인 이상이 시기를 달리하여 순차적으로 창작에 기여함으로써 단일한 저작물이 만들어지는 경우에, 선행 저작자에게 자신의 창작 부분이 하나의 저작물로 완성되지는 아니한 상태로서 후행 저작자의 수정증감 등을 통하여 분리이용이 불가능한 하나의 완결된 저작물을 완성한다는 의사가 있고, 후행 저작자에게도 선행 저작자의 창작 부분을 기초로 하여 이에 대한 수정증감 등을 통하여 분리이용이 불가능한 하나의 완결된 저작물을 완성한다는 의사가 있다면, 이들에게는 각 창작 부분의 상호 보완에 의하여 단일한 저작물을 완성하려는 공동창작의 의사가 있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반면에 선행 저작자에게 위와 같은 의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창작으로 하나의 완결된 저작물을 만들려는 의사가 있을 뿐이라면 설령 선행 저작자의 창작 부분이 하나의 저작물로 완성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후행 저작자의 수정증감 등에 의하여 분리이용이 불가능한 하나의 저작물이 완성되었더라도 선행 저작자와 후행 저작자 사이에 공동창작의 의사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때 후행 저작자에 의하여 완성된 저작물은 선행 저작자의 창작 부분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 저작물로 볼 수 있을지언정 선행 저작자와 후행 저작자의 공동저작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416517 판결 참조).

 

(3)   작성자 원고 A가 영화 트리트먼트의 저작자인지 여부 판단 - 트리트먼트는 각본 작성 전 영화의 대강을 알 수 있도록 줄거리, 주요 인물 등을 서술한 글로 보인다. 이는 그 자체로 원고 A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서 저작권법상저작물’(2조 제1)에 해당할 수 있다.

 

(4)   트리트먼트 작성자 원고 A가 영화 각본의 저작자인지 여부 판단 - 트리트먼트에 기초하여 영화 각본이 작성될 것이 예정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선행 저작자인 원고 A에게는 하나의 완결된 저작물인 이 사건 트리트먼트를 창작하려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원고들이 이 사건 각본 작성 과정에서 주고받은 이메일(갑 제19호증) 등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A에게 이 사건 각본에 관한 공동창작의 의사가 있었다거나 원고들이 이 사건 각본에 관하여 공동의 창작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A을 이 사건 각본의 공동저작자로 볼 수 없다.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2. 14. 선고 2020가합53696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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