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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영업양도 후에도 근속한 대표이사의 퇴직금 산정 재직기간 합산여부: 서울고등법원 2024. 7. 11. 선고 2023나2053769 판결

 

(1)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 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말하고 영업이 포괄적으로 양도되면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 간의 근로관계도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된다(대법원 1994. 6. 28. 선고 9333173 판결 등 참조).

 

(2)   고용계약의 체결만으로 법률관계가 형성되는 근로자와 달리 주주총회 결의 또는 이사회 결의 등 특별한 절차를 거쳐 선임(상법 제382조 제1, 389조 제1)되는 이사 또는 대표이사(이하 이사 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별도의 합의 및 선임 절차 없이도 양도인의 이사 등이 양수인의 이사 등으로 된다거나 양도인과 이사 등의 법률관계가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된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이사의 퇴직금은 상법 제388조에 규정된 보수에 포함되어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여야 하는바, 이사 등이 다른 회사에서 재직하였던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에 관한 정관 규정이나 주주총회 결의가 있어야 한다.

 

(3)   영업이 포괄적으로 양도되면 양도인과 근로자 간의 근로관계도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과 달리, 이사 또는 대표이사의 경우 별도의 합의 및 선임 절차 없이 양도인과 이사 등의 법률관계가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된다고 할 수 없음. 이사의 퇴직금은 상법 제388조에 규정된 보수에 포함되어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여야 하므로 이사 등이 다른 회사에서 재직하였던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에 관한 정관 규정이나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함. 정관 규정이나 주주총회 결의 없이 피고의 A회사 대표이사 재직기간을 합산한 것은 부당함.

 

첨부: 서울고등법원 2024. 7. 11. 선고 2023205376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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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벤처기업 영업양도 후에도 근속한 대표이사의 퇴직금 산정 재직기간 합산여부 서울고등법원 2024. 7. 11. 선고 2023나2053769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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