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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관리단 규약, 의결방법, 다수 전용부분 소유자, 의결권 분리행사 가능, 점유자별 의결권 분리행사 가능: 대구고등법원 2021. 5. 26. 선고 2020나24305 판결

 

(1)   관리단집회는 집합건물법 또는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의결한다(38조 제1).

 

(2)   구분소유자 1인의 의결권의 비율은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해당 구분소유자가 소유한 전유부분의 면적 / 전체 구분소유자들이 소유한 전유부분 면적의 합계이다. 관리단집회의 의결방법은, 집합건물법 또는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찬성한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의 비율의 합계가 50/100을 초과하는 것 즉 찬성한 구분소유자가 소유한 전유부분의 면적 / 전체 구분소유자들이 소유한 전유부분 면적의 합계’가 50/100을 초과하는 것이다.

 

(3)   집합건물법이 수 개의 전유부분을 소유한 구분소유자의 경우 전유부분별로 구분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지는 않다.

 

(4)   수 개의 전유부분을 소유한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은 전유부분의 면적에 비례하고, 수 개의 전유부분을 단독으로 점유한 자가 여러 명일 경우 전유부분별로 이해관계가 상반될 수 있으며, 전유부분별로 의결권을 달리 행사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므로, 수 개의 전유부분을 소유한 구분소유자의 경우 전유부분별로 구분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

 

(5)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1개의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가 1인일 경우에는, 해당 점유자에게는 집합건물 제37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별도로 의결권을 행사할 자로 지정되지 않더라도 ㉠ 집합건물법 제2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인을 선임하는 관리단 집회에 참가하여 해당 전부부분의 구분소유자의 해당 전유부분에 관하여 가진 의결권을 개별적으로 행사할 수 있고, ㉡ 집합건물법 제26조의3 2, 2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위원회의 위원을 선임하는 관리단 집회에 참가하여 해당 전부부분의 구분소유자의 해당 전유부분에 관하여 가진 의결권을 개별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6)   구분소유자 1인이 수 개의 전유부분을 소유하고,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가 전유부분별로 1인일 경우 의결권을 행사할 자를 지정하지 않더라도 해당 전유부분의 단독점유자는 ㉠ 집합건물법 제2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인을 선임하는 관리단집회에 참가하여 해당 전유부분의 구분소유자가 해당 전유부분에 관하여 가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 집합건물법 제26조의3 2, 2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위원회의 위원을 선임하는 관리단집회에 참가하여 해당 전유부분의 구분소유자가 해당 전유부분에 관하여 가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7)   전유부분을 여럿이 공유하는 경우에는 공유자는 관리단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1인을 정하며(2),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동일한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제24조 제4항 또는 제26조의3 2항에 따라 해당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행사할 1인을 정하여야 한다(3). 집합건물법 제37조 제3항 소정의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동일한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가 여럿인 경우라 함은 1개의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가 여럿인 경우를 의미하므로, 1개의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가 1인일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8)   전유부분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 전유부분의 공유자는 서로 협의하여 공유자 중 1인을 관리단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자로 정하여야 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민법 제265조에 따라 공유지분의 과반수로써 의결권 행사자를 정하거나 공유자 중 전유부분의 과반수를 가진 자가 의결권 행사자가 된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4985 판결 참조). 전유부분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 집합건물법 제37조 제2항은 강행규정이므로, 전유부분의 공유자의 지분이 동등하여 의결권 행사자를 정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전유부분의 공유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의결권 행사자가 아닌 공유자들이 지분비율로 개별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도 없다(대법원 2008. 3. 27. 20071734 판결 참조)

 

첨부: 대구고등법원 2021. 5. 26. 선고 20202430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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