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저작권위원회 소스코드 유사도 감정결과
2. 법적 판단
(1) 형사사건 – 개발자 개인 저작권침해죄 유죄 벌금 350만원 판결 확정, 사용자 법인 – 기소유예 처분
(2) 민사소송 – 프로그램 삭제, 사용 중지 후 민사소송 판결, 회사법인 사용자 책임 인정 손해배상액 3500만원 지급명령 판결 (원고 청구 손해액 3억8천5백만원 주장)
3. 판결 요지
(1)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두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도 창작적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도8467 판결 참조).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복제권이나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침해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대비 대상이 되는 저작물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기존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의거관계는 기존의 저작물에 대한 접근가능성 및 대상 저작물과 기존의 저작물 사이의 유사성이 인정되면 추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6다227625 판결 등 참조).
(2)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이 사건 프로그램과 G 프로그램의 소스코드의 유사도를 43.1%로 평가하였고, ‘소스코드가 유사한 부분을 살펴보면 완전히 동일한 부분도 상당히 많고 변수 이름 등이 약간 다르지만 전체적으로 유사한 부분도 상당히 많이 발견되었다. 또한 복제하지 않고는 동일하기 어려운 수준의 주석도 상당히 발견되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소스코드의 유사도를 검사하는 것 이외에 추가적으로 양 프로그램의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의 유사도를 검사하였는바,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비교 결과 전체 속성 수를 기준으로 할 경우의 유사도는 88.4%이고, 테이블 수를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78.9%에 달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감정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프로그램과 대상 프로그램은 상당한 부분이 유사한 소스코드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는바, 이 사건 프로그램과 G 프로그램의 유사성이 단지 각 프로그램의 데이터베이스의 유사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 비록 한국저작권위원회가 각 프로그램의 소스코드의 유사도를 감정하는 과정에서 오픈소스 검사가 수행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나, ①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자동생성 코드 등을 제거하는 등 위 각 프로그램에서 창작성이 없는 부분을 제거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오픈소스 라이선스가 명시된 파일이 확인되지 아니하였으며, 원고와 피고 측 모두 오픈소스에 관련된 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한 점, ③ 피고는 이 사건에서도 이 사건 감정결과에 관하여 오픈소스 코드가 제외되지 아니한 점을 지적할 뿐, 구체적으로 이 사건 프로그램 및 G 프로그램에 사용된 오픈소스 코드가 무엇인지, 위 각 프로그램에서 오픈소스 코드가 차지하는 비중 및 그 유사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 이 사건 감정결과를 바탕으로 위 각 프로그램의 실질적 유사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4) 피고의 이 사건 프로그램 개발 과정에 관하여 살피건대, ① 피고는 이 사건 프로그램을 제공받아 이용하기 이전까지 이와 유사한 프로그램을 개발한 이력이 없는 점, ② 피고는 이 사건 프로그램의 사용 기한이 임박할 무렵부터 프로그램 개발을 시작하여 단기간 내에 G 프로그램을 개발하였고, 피고의 직원 L이 혼자서 위 프로그램을 개발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감정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프로그램과 이 사건 프로그램의 소스코드 사이에 복제하지 않고는 동일하기 어려운 수준의 주석이 상당 부분 발견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가 이 사건 프로그램에 의거하여 G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첨부: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8. 23. 선고 2020가합11892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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