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법 제92조의 2 (대리상의 보상청구권)
①대리상의 활동으로 본인이 새로운 고객을 획득하거나 영업상의 거래가 현저하게 증가하고 이로 인하여 계약의 종료후에도 본인이 이익을 얻고 있는 경우에는 대리상은 본인에 대하여 상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계약의 종료가 대리상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액은 계약의 종료전 5년간의 평균년보수액을 초과할 수 없다. 계약의 존속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의 평균년보수액을 기준으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청구권은 계약이 종료한 날부터 6월을 경과하면 소멸한다.
2. 상법상 대리상의 개념
실무상 용어인 "대리점", "Agent", "Distributor", "총판", "딜러" 등 다양한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상법상 대리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규범적으로 판단한다. 상법상 대리상은 본인(본사)과 독립적인 상인으로서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맺고 본사의 상시 거래를 보조하여야 하며, 본사 영업에 속하는 거래를 대리 또는 중개를 하여야 한다.
대법원은 제조회사의 대리점 총판 계약 관계에 있더라도 그 계약 명칭에 상관없이 곧바로 상법상 대리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실질적 계약 내용에 따라 대리상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2. 5. 선고 97다26593)고 판결하였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소위 커미션베이스 에이전트를 대리상으로 봅니다. 다만, 실무상 판매자가 공급자에게 주문을 하여 상품을 공급받은 다음에는 공급자와는 완전히 독립적으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도 있지만, 판매자가 기본적으로는 자신의 계산과 책임 하에 제품을 판매하기는 하지만 영업에 관하여 공급자의 세부적인 지시를 따라야 하거나 공급자의 감독을 받으며 영업 계획이나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하는 경우도 있다. 후자의 판매업자는 마치 공급자의 영업 조직처럼 운영되어 공급자의 거래를 대리 또는 중개하는 대리상과도 유사한 실질을 가진다고 볼 여지도 있다.
3. 상법상 대리상의 보상청구권
대리상은 그 활동으로 본사가 새로운 고객을 획득하거나 영업상의 거래가 현저하게 증가하고 이로 인하여 계약의 종료 후에도 본인이 이익을 얻고 있는 경우에는 대리상은 본인에 대하여 상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계약의 종료가 대리상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상법 제92조의2 제1항).
대리상계약의 존속기간 중 대리상의 고객확보를 위한 노력으로 현지에서 상품과 기업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져 판매량이 증가된 후, 본인인 기업이 대리상계약을 종료시키고 직접 고객과 거래함으로써 이익을 독차지하거나 또는 다른 대리상과 대리상계약을 맺는 사례가 있을 수 있다. 대리상의 노력의 결과로 생긴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기업이 무상으로 빼앗는 것은 부당하다는 관점에서, 상법은 위와 같이 대리상의 보상청구권을 일정 요건 하에서 인정하여 대리상이 상인의 이익에 기여한 부분에 대해 형평에 맞는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보상청구권은 계약이 종료한 날부터 6월을 경과하면 소멸한다(상법 제92조의2 제3항).
4. 대리상의 보상청구 상법 조항의 유추 적용
(1) 대법원은 엄격한 의미의 대리상 계약관계가 아니더라도 대리상의 보상청구권을 유추적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1다28342 판결). 대리점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가 원고에게 제품을 공급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해당 제품의 대금을 지급하고 제품 공급 이후 제품과 관련된 일체의 위험과 비용을 부담하여 자신의 거래처에 제품을 재판매하기로 약정한 후, 실제 피고가 기준가격에서 일정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제품을 원고에게 매도하면, 원고가 자신의 판단 아래 거래처에 대한 판매가격을 정하여 자신의 명의와 계산으로 제품을 판매하였다는 것은, 원고가 피고의 상법상의 대리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2) 대리상의 보상청구권에 관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할 때, 제조자나 공급자로부터 제품을 구매하여 그 제품을 자기의 이름과 계산으로 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자에게도, ① 예를 들어 특정한 판매구역에서 제품에 관한 독점판매권을 가지면서 제품판매를 촉진할 의무와 더불어 제조자나 공급자의 판매활동에 관한 지침이나 지시에 따를 의무 등을 부담하는 경우처럼 계약을 통하여 사실상 제조자나 공급자의 판매조직에 편입됨으로써 대리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였고, ② 자신이 획득하거나 거래를 현저히 증가시킨 고객에 관한 정보를 제조자나 공급자가 알 수 있도록 하는 등 고객관계를 이전하여 제조자나 공급자가 계약 종료 후에도 곧바로 그러한 고객관계를 이용할 수 있게 할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였으며, ③ 아울러 계약체결 경위, 영업을 위하여 투입한 자본과 그 회수 규모 및 영업 현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대리상과 마찬가지의 보호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때에는, 상법상 대리상이 아니더라도 대리상의 보상청구권에 관한 상법 제92조의2를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3)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이 사건 메가대리점계약을 통하여 일정한 판매구역에서 피고의 제품에 관한 독점판매권을 가지면서 제품판매를 촉진할 의무와 더불어 피고의 판매활동에 관한 지침이나 지시에 따를 의무를 부담하는 등 사실상 피고의 판매조직에 편입되었다거나 또는 원고가 획득하거나 거래를 현저히 증가시킨 고객에 관한 정보를 피고가 알 수 있도록 하는 등 고객관계를 이전하여 피고가 계약 종료 후에도 곧바로 그러한 고객관계를 이용할 수 있게 할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기 때문에, 피고로부터 제품을 구매하여 그 제품을 자기의 이름과 계산으로 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원고에 대하여 대리상의 보상청구권에 관한 상법 제92조의2를 유추적용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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