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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회사 연예인 광고모델계약 종료 후 사진사용 판매 계속, 부정경쟁행위 손해배상책임: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10. 23. 선고 2023가단154979 판결

1.    사안의 개요 및 계약조항

 

(1)   원고는 엔터테인먼트 회사, 피고는 화장품 제조판매 회사

(2)   광고계약 조항 -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라도 의 후속 광고물 제작기간 및 소재 교체기간을 감안하여 이 출연한 광고물을 이 만 2개월 이내에 한해서 무료로 연장 사용하는 것을 양해한다.

(3)   원고 주장요지 - 피고는 광고모델계약이 종료됐음에도 피고의 온라인 홈페이지에 D의 초상을 무단으로 게시하고, 온라인 통신판매 업체에 제품 이미지를 제공하면서 약 2 7개월 동안 D의 초상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원고의 초상 등 이용 권한을 침해하였고, 이를 통해 피고의 화장품을 판매해 왔다.

 

2.    법원의 판단요지

 

(1)   이 사건 광고계약에 의하면 원피고는 이 사건 광고모델계약이 종료되면 2개월 내에 피고가 D이 광고모델로 사용된 제품 포장지나 광고홍보자료 등을 모두 교체하기로 한 것이고, 그와 같은 광고사용중지에 관한 조치들 중에는 피고가 제품을 생산하여 공급하는 도소매상에게 D과의 광고모델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D의 초상이 사용된 제품이나 광고물 사용을 할 수 없음을 알리는 등의 조치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2)   피고가 그와 같은 조치들을 취했다면 온라인 통신판매업체들의 판매사이트에 게재된 피고 제품 이미지에 D의 초상이 사용된 포장지로 포장된 제품 이미지가 장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반복 사용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3)   이 사건 광고모델계약 해지 후 D 초상의 사용 중단에 관한 피고의 조치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이로 인해 결과적으로 피고의 제품 판매와 관련하여 D의 초상이 무단사용되는 상태가 계속된 것이다.

 

(4)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대해 적어도 과실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5)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5항에 따른 손해액의 산정 - 법원은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소송에서 손해가 발생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5).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의 부정경쟁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5항에 따라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한다.

 

첨부: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10. 23. 선고 2023가단154979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10. 23. 선고 2023가단154979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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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화장품회사 연예인 광고모델계약 종료 후 사진사용 판매 계속, 부정경쟁행위 손해배상책임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10. 23. 선고 2023가단154979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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