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0 조 제품판매 관련 라이센시의 의무
1.1 판촉활동
‘라이센시’는 자신의 비용으로 최상의 판매 성장 활동과 적절한 판매 증가를 보장할 수 있는 효율적인 판매 조직을 구성하고 유지하여 자신의 사업지역 내에서 제품의 판매를 촉진하고, 제품의 수요증가와 시장 점유 증가를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다해야 한다.
1.2 광고
양 계약당사자들은 사업지역 내에서 광고 및 대중 홍보를 통해 제품의 높은 기준과 품질에 대한 대중의 평판과 이미지 형성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동의한다. ‘라이센시’는 사업지역 내에서 제품의 광고(판촉 캠페인, 카탈로그 배포, 전시장 전시, 언론 보도와 일반 및 산업용 잡지에서 광고 포함)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라이센시’의 광고 및 홍보 과정에서 ‘라이센시’는 그러한 광고나 판촉 캠페인 전에 그러한 광고 및 홍보에 관한 정보를 ‘라이센서’에게 제공할 수 있다.
1.3 매장
‘라이센시’는 자신의 비용으로 ‘라이센서’와 사전에 상의하여 인터넷 매장을 포함한 매장(각각은 “매장”, 복수로는 “매장들”이라 함)을 수입 제품과 라이선스 제품 판매를 위한 적절한 장소에 열어야 한다. 본 계약의 계약기간 동안 각 계약연도에, ‘라이센시’는 첨부목록-E에 기재된 일정에 따른 수의 매장을 열고 유지하여야 한다.
1.4 재고
‘라이센시’는 자신의 사업지역 내에서 예측되는 수요량에 부합되도록 적정한 제품 재고를 유지해야 한다.
1.5 신용유지
‘라이센시’는 자신의 사업지역 내에서 제품 및 제품에 대한 고객의 신용을 유지하고 향상시켜야 한다.
1.6 상표 이미지와 품질 유지
수입제품 및 라이선스 제품의 판매를 촉진하는 과정에서 ‘라이센시’는 상표에 대한 고객의 호의와 평판을 유지하고 촉진시켜야 하며, 제품의 이미지와 높은 수준의 품질을 유지하며, ‘라이센서’의 이익에 해로운 어떤 활동도 하면 안 된다.
11.7 상표의 사용방식
‘라이센시’는 표지, 문서 또는 자료에서, 사전에 ‘라이센서’에게 통보를 한 후에, 상표를 다른 이름, 마크 또는 로고와 관련하여 또는 함께 사용할 수 있고 다른 이름, 마크 또는 로고에 근접하게 표시할 수 있다.
1.8상표사용 관련 규칙
‘라이센서’는 필요한 경우 대중에 제시하기 위해 상표의 사용방식에 관련된 합리적인 규칙과 규정을 발표할 수 있다.
1.9법규준수
‘라이센시’는 자신의 사업지역 내에서 제품의 유통, 판매 및 판촉에 적용되는 모든 현지 법규, 규칙, 규정과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1.10 판매비용
판매에 대한 모든 비용과 제품과 관련된 전체 비용은 본 계약에 명확히 언급된 것을 제외하고 모두 ‘라이센시’가 부담하기로 한다. ‘라이센시’는 ‘라이센서’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라이센서’ 측에 부과될 비용을 발생시켜서는 안 된다.
1.11 라이센시의 사업지역 제한
‘라이센시’는 자신의 사업지역 외부에서 고객에게 판매 또는 고객 확보나 제품의 대규모 유통 창고 또는 일반 창고를 유지해서는 안되며, 제품의 판매 또는 유통을 위한 지점을 설치해서도 안 된다.
‘라이센시’ 자신의 사업지역 외부에서 판매 또는 유통을 위해 제품을 구매하거나 시도한다고 믿거나 믿을 만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고객에게 제품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 (그러한 고객을 ‘전용자’라고 칭한다) 만일 ‘라이센시’가 인지한 상태에서 ‘전용자’에게 제품을 판매한 경우, ‘라이센서’에게 15.2 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본 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게 된다.
‘라이센시’는 수시로 ‘라이센서’의 요청이 있으면 ‘전용자’의 위치를 파악하고 식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며, 그러한 ‘전용자들’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라이센시’가 ‘라이센서’가 대상 브랜드에 대한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지역의 밖에서 제품을 판매하거나 유통하고자 하는 경우, ‘라이센시’는 ‘라이센서’와 그러한 판매나 유통에 대하여 ‘라이센서’가 그러한 판매나 유통의 과정에 관여하여야 한다는 조건을 전제로 협상을 할 수 있다. 의문을 없애기 위해 부연하자면, 그러한 판매 또는 유통은 ‘라이센서’와 ‘라이센시’ 사이에 그에 대한 모든 조건이 합의되기 전에는 개시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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