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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한정 발명의 진보성 판단 - 선행발명의 부정적 교시 중시, 사후적 고찰 금지 원칙 적용: 특허법원 2021. 12. 10. 선고 2018후11728 판결 1. 특허발명 – 수치한정 세라믹 용접 지지구 특허 청구항: 50~70wt%의 SiO2, 15~35wt%의 Al2O3, 8~15wt%의 MgO, 0.5~3wt%의 CaO를 주성분으로 포함하고, Fe2O3, K2O 및 Na2O로 이루어지는 기타 성분이 0.5~5wt%의 범위로 포함되어 이루어진 조성을 갖고, 내화도가 SK 8~12이고, 소성밀도가 2.0~2.4g/㎤이며, 흡수율이 3% 미만인 세라믹 용접 지지구 기술적 과제 및 효과: 특허발명은 위 수치범위의 내화도와 소성밀도를 통하여 원활한 슬러그 발생과 적정한 이면비드 생성을 가능하게 하고, 낮은 수치 범위의 흡수율을 통하여 과다수분 흡습을 방지하여 용접부의 강도를 향상시키는 것 2. 선행발명의 차이점 및 부정적 교시 선행발명 1: 45~70wt%의 S.. 더보기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과제의 결과 실패 시 불성실 수행 여부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1. 11. 10. 선고 2020누47733 판결 (1) 사안 – 최종 평가에서는 결과 실패만 평가 BUT 성실수행 여부는 별도로 평가하지 않았음 (2) 쟁점 - 최종 평가 이후 최종 평가에 대한 이의신청, 제재조치 통지에 대한 이의신청 등 후속 단계에서 성실수행 여부 평가를 한 것인지 여부, 그것으로 성실 수행을 별도로 평가하는 요건을 충족한 것인지 여부 (3) 서울고등법원 판결 – 성실수행 평가 있음, 제재처분 적법 판단 서울고등법원 판결요지 (1) 전문위원회는 최종 평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최종 평가 결과를 미루어 볼 때 임상시험을 성실히 수행하였다고 판단하기 어려워 평가결과가 적절하다’고 심의한 사실, (2) 제재조치 처분에 이의신청을 하면서 연구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구책임자의 노력, 연구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이유, 원고 회사의 사업화 .. 더보기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과제의 결과 실패 시 불성실 수행 여부 판단: 대전고등법원 2020. 7. 16. 선고 2019누13341 판결 (1) 전문기관 결과 실패 및 불성실 수행 – 참여제한 및 출연금 환수 제재처분 (2) 1심 법원 – 불성실 수행 인정 (3) 2심 항소심 법원 – 불성실수행 판단 불인정 및 제재처분 취소 항소심 판결요지 – 불성실 수행 불인정 이유 피고의 최종평가위원회는 이 사건 과제를 ‘실패’로 평가하기는 하였으나, 종합평점은 성공으로 평가되는 점수인 60점에 근접한 50점으로 매겼고, 위 위원회의 종합의견은 이 사건 과제의 일부 항목 목표가 달성된 것으로 보면서도 나머지 항목의 목표달성을 자료 부족 또는 자료 해상도 문제 등으로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또한 위 위원회 평가위원 6명이 작성한 개별 평가표에 의하면, 기술개발 과정의 적정성 등 4가지 평가지표를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의 5단계로 나누어 .. 더보기
특허요건 신규성 판단 – 공지, 공연실시의 의미: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7후2963 판결 특허법 제29조 제1항 제1호는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라고 하더라도 그 발명이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또는 공연히 실시된 발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공지되었다’고 함은 반드시 불특정 다수인에게 인식되었을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인 것을 의미하고(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후1238 판결 등 참조), ‘공연히 실시되었다’고 함은 발명의 내용이 비밀유지약정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에서 양도 등의 방법으로 사용되어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인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후4011 판결 등 참조).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더보기
특허요건 신규성 판단 – 공지, 공연실시의 의미: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7후2963 판결 특허법 제29조 제1항 제1호는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라고 하더라도 그 발명이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또는 공연히 실시된 발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공지되었다’고 함은 반드시 불특정 다수인에게 인식되었을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인 것을 의미하고(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후1238 판결 등 참조), ‘공연히 실시되었다’고 함은 발명의 내용이 비밀유지약정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에서 양도 등의 방법으로 사용되어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인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후4011 판결 등 참조).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