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분양계약 취소분쟁 – 분양대항직원에 의한 수분양자 기망, 동기착오, 시행사, 분양대행사 책임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 22. 선고 2022나79482 판결
(1) 분양대행사, 그로부터 분양대행업무를 재위탁 받은 회사의 직원들(분양현장 직원) – 계약자, 수분양자에게 ‘중도금은 시행사에서 전액 무이자 대출을 주선하여 주고, 설령 대출이 되지 않아 중도금을 지급하지 못하더라도 계약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설명, 분양계약 체결, 계약금 지급 후 중도금대출 무산, 분양계약취소 및 계약금 반환 청구 (2) 인정사실 – 수분양자는 분양대행 업무를 하는 직원들의 기망으로 인하여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이는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라는 점, 그리고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의 내용에 의하면 피고 신탁회사가 분양대행사의 업무를 지시·감독하거나 이에 관한 보고를 받을 권한을 유보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수참가인 시행사가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모델하우스(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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