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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직무발명보상금 지급액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 적용대상 및 범위의 적법여부 판단: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두2655 판결 1. 관련 세법 규정 –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세액공제 근거 규정 구 조세특례제한법(2006. 12. 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은 ‘일정한 내국법인이 2006. 12. 31.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각 과세연도에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이하 ‘연구·인력개발비’라 한다)이 있는 경우 그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법인세에 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조세특례제한법(2007. 12. 31. 법률 제8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은 ‘일정한 내국법인이 2009. 12. 31.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 더보기
국가보조금, 지원금 사업에서 부정신청, 부정수급 적발 시 반환청구는 민사소송 + 지원금 전액 반환 의무: 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8다242451 판결 1. 사안의 개요 및 쟁점 고용보험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사업을 위탁받은 A사는 B사와 청년인턴지원협약을 맺고 지원금을 지급함 A사와 B사가 체결한 협약서에 'B사가 지침 및 협약을 위반해 부정·부당하게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지방관서의 반환명령 또는 A사의 요구에 따라 반환해야 한다'는 규정 포함 B사의 부정신청 및 부정수급 적발 – 행정청이 아닌 위탁사업자 A사에서 수급자 B사를 대상으로 지원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황 쟁점 - 청년인턴지원협약에 따라 A사가 B사를 상대로 지원금 반환청구를 민사소송으로 제기한 것은 적법한지 여부 2. 대법원 판결요지 보조급법상 보조사업자가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에만 반환명령의 대상이 된 보조금을 강제징수할 수 있도록 유보하고 .. 더보기
휴대용 선풍기 디자인 등록무효심판 – 공지 디자인의 결합 용이 창작성 인정 - 등록무효: 특허법원 2019. 5. 31. 선고 2018허7569 판결 특허심판원 심결 – 선행디자인 2와는 물품 비유사 + 결합 용이창작 불인정 à 등록 유효 무효심판청구 기각 심결 특허법원 판결요지 – 등록무효, 심결취소 판결 소송요건 관련 본안 전 항변 판단: 등록무효심판 후 심결취소의 소 진행 중에 권리자가 디자인권 포기한 경우 – 포기의 장래효로 인해 등록 후 포기 전까지 유효한 디자인권 존재함 – 무효심판 청구요건 및 심결취소 소송요건 충족됨 용이창작 여부 판단 차이점 ①등록디자인은 와 같이 선풍기의 안전 살 상부 양쪽 테두리에 삼각형 모양의 귀가 형성되고, 우측에는 귀 앞쪽으로 나비 리본이 형성되어 있는 데 비하여, 선행디자인 1의 안전 살 상부에는 귀 모양의 장식이나 리본 모양의 장식이 존재하지 않는다. ②등록디자인의 선풍기 안전 살 상부에는 와 같이 중앙으로.. 더보기
국가보조금, 지원금 사업에서 부정신청, 부정수급 적발 시 반환청구는 민사소송 + 지원금 전액 반환 의무: 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8다242451 판결 1. 정부지원사업의 부정수급 지원금 반환청구 소송 – 행정소송이 아닌 민사소송 대상 청년인턴지원협약에 따른 지원금 반환청구가 채무불이행 책임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부정수급 지원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 인정 원고가 고용노동부의 청년취업인턴제시행지침 또는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보조금수령자에 대하여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보조금을 반환하도록 요구하는 의사표시는 우월한 지위에서 하는 공권력의 행사로서의 ‘반환명령’이 아니라, 대등한 당사자의 지위에서 계약에 근거하여 하는 의사표시라고 보아야 한다. 또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협약에 따른 지.. 더보기
특허권 공유자 중 1인의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제기 인정 + 생산설비 폐기청구 인정: 특허법원 2019. 5. 9. 선고 2018나1701 판결 (1) 공유 특허권의 행사 – 공유자 중 1인 단독으로 침해소송 제기 가능 – 보존행위 이 사건 특허권의 공유자 중 1인 원고는 그 보존행위로서 피고를 상대로 구 특허법 제126조에 기하여 이 사건 발명에 관한 특허권 침해행위의 금지 및 조성물의 폐기를 구할 수 있다. (2) 특허 침해제품의 생산, 판매금지 + 보관중인 완제품 및 반제품 폐기 + 생산설비의 폐기 명령 피고는 실시제품을 생산, 사용, 양도, 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제품의 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청약 또는 전시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사무소, 영업소, 공장 및 창고에 보관 중인 피고 실시제품의 완제품과 반제품을 모두 폐기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가 실시제품의 생산에 필요한 설비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에 대하여 실시제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