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저작권침해#불법#소프트웨어#사용자책임#공동불법행위#방조#유도#업무용사용#가산종합법률사무소 썸네일형 리스트형 회사뿐만 아니라 대표이사 개인에게도 불법 S/W 사용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인정 – 부진정연대책임 위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7. 8. 선고 2014가합50635 판결)에서, 법원은 총 직원 16명의 소규모 주식회사에서 S/W 불법사용이 업무상 행위로 인정하면서 동시에 대표이사 개인의 공동불법행위도 인정하면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즉, 주식회사와 부진정연대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았습니다. 판결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표이사 피고 B는 피고 회사의 신규직원을 채용할 때 이 사건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였고, 피고 회사 직원들에게 이 사건 프로그램의 사용을 독려하는 등 피고 회사 직원들에 의해 이 사건 프로그램이 불법복제 되고 사용되는 것을 방조내지 유도하였다. 피고 회사는 총 직원 16명의 비교적 소규모 회사로서 신규직원 채용 시 이 사건 프로그램의 사용여부를..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