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목 썸네일형 리스트형 골프공 결합상표 Volvik VIVID 중 일부 VIVID 사용 – 부정경쟁행위 해당여부 – 주지성 부정: 서울고등법원 2020. 6. 18. 선고 2019나2047941 판결 1. 선행상표등록 : Volvik Vivid - 출원일/ 등록일 : 2013. 2. 15./ 2014. 2. 14. 지정상품 : 제28류(골프공 등 18건) 2. 후행상표등록 : xperon vivid - 출원일/ 등록일 : 2016. 12. 20./ 2018. 5. 24. 지정상품 : 제28류(골프공 등 20건) 3. 사용행태 4. 선행 상표권자의 주장요지 피고의 행위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 원고의 이 사건 표장과 동일한 표장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하여 원고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로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가)목에서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5. 서울고등법원 판결요지 – 원고청구 기각, VIVID의 출처표시 주지성 불인정 첨부: 서울고등법원 2020. 6. 1..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