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상식 썸네일형 리스트형 누구나 알고 있으면 좋은 계약서 작성 및 체결 관련 계약법무 기본상식 – 계약실무 FAQ Q 1. 계약서를 공증한 경우와 공증하지 아니한 경우의 차이점은? A. 계약서 작성한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났거나 사정이 많이 변경된 경우 계약 자체를 부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증을 해 두면 공증인이 주민등록증을 통해 당사자를 확인한 후 서명하게 하므로 이러한 다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증사무소에도 계약서가 1부 보관되어 있으므로 계약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경우에도 진위를 쉽게 가릴 수 있고, 계약서를 분실한 경우에도 재발급 받을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서를 공증하지 않더라도 계약의 효력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Q 2. 계약서에 인감을 날인하지 않고 서명만 해도 되는가? – YES A. 계약서에 인감 도장으로 날인하건, 막도장으로 날인하건, 혹은 서명만 하건 양 당사자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