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감 썸네일형 리스트형 LOL 게임 중 욕설자의 IP 확인 후 모욕죄 고소 – 1심 무죄, 2심 유죄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4. 7. 12. 선고 2023노2672 판결 1. 사안의 개요 (1) 아파트 공유기 사용, 인터넷 접속, LOL 게임 중 채팅 욕설 (2) IP 확인 후 모욕죄 고소(3) 피고인 주장 요지 – 자기 아님. 타인의 IP 사용 가능성 있음(4) 쟁점 및 1심 무죄 판결 - 인터넷게임 중 채팅창을 이용하여 욕설을 한 계정 및 IP 주소 사용자가 피고인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5) 2심 판결 – 유죄 인정 2. 1심 무죄 판결의 이유 (1) 피고인이 공유기 해킹을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 일체를 부인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람이 피고인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 더보기 근무태도 불량 지적 문자통지 반복, 해고예고 문자 수차례 발송 – 공포감, 불안감조성 금지 정통망법 위반 여부: 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3도5814 판결 (1)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한다. (2) 여기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대방에게 보낸 문언의 내용과 그 표현 방법 및 함축된 의미, 피고인과 상대방 사이의 관계, 문언을 보낸 경위, 횟수 및 그 전후의 사정, 상대방이 처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7761 판결 등 참조). (3) 이 범죄는 구성요건상 위 조항에서 정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불안감 등을 조성하는 일정 행위의 반복..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