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한정 썸네일형 리스트형 시스템 물건발명에서 사용방법 기재한 확인대상발명 실시여부 판단: 특허법원 2024. 4. 4. 선고 2023허11944 판결 1. 사안의 개요 (1) 특허발명의 명칭: 갱폼) 가이드부재 및 이를 이용한 이동용 거푸집 시스템 (2) 【청구항 1】 작업대와, 상기 작업대의 상부에서 건물 외벽의 측면에 부착된 거푸집으로 이루어진 갱폼에 있어서, 상기 갱폼에 부착되어 상기 갱폼이 상기 건물 외벽을 상승 및 하강할 때 상기 갱폼의 방향을 가이드하고, 상기 갱폼을 상승시킬 때에는 상기 갱폼이 정착되었을 때에 비해 상기 갱폼이 상기 건물 외벽에서 더 멀리 떨어지도록 유도하되, 건물 외벽에 부착된 고정슈에 가이드레일이 맞물린 상태로 상기 갱폼이 상승 또는 하강할 수 있도록 가이드하는 가이드레일과, 상기 가이드레일과 상기 작업대 또는 상기 작업대에 부착된 메인레일을 연결하며, 상기 갱폼이 상승할 때 건물 외벽과 의 간격이 더 벌..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