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유용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사가 회사의 사업기회 이용행위 배임죄 성립여부: 대구고등법원 2022. 7. 7. 선고 2021노414 판결 판결요지 - 상법 제387조의2 제1항 제2호 소정의 ‘사업기회’의 이용하여 업무상 배임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하려면,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막연히 회사가 장차 성실히 노력할 경우 취득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사업기회를 이용한 것이 아니라 ‘회사가 이미 취득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사업기회’를 이용한 것이어야 한다. (1)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에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