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특정 썸네일형 리스트형 욕설 SNS 댓글 관련 모욕죄 여부 판단: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도7988 판결 1. 상호고소 상황에서 욕설 포함된 페이스북 댓글 공소사실의 댓글 - 피고인은 피해자의 페이스북에 접속하여 ‘고소해 싸가지 없는 새끼야, 불만이면 또 고소해라… 남자새끼가… 다 걸고 하는거지? 배은망덕한 새끼가 어떻게 되는지 보여줄게. 사람새끼가 내뱉을 소리가 있는 거고, 못할 소리가 있는 건데 너 같은 새끼가 감히... 못할 소리 배은망덕한 소리 내뱉었으면’ 댓글 2. 검사, 하급심 판결 모욕죄 인정 BUT 대법원 모욕죄 부정, 원심판결 파기 환송 3. 모욕죄 성립요건 - 기본 법리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혜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