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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계약. 동업탈퇴

의사 2인의 병원동업 파탄, 계약해지통지 후 동업자 의사에 대한 횡령혐의 고소 - 무죄: 서울고등법원 2024. 10. 8. 선고 2023노1455 판결 1.    사안의 개요  (1)   의사 2인의 병원 동업 개업, 동업관계 파탄, 동업자 중 1인의 계약해지 통지    (2)   동업자 1인 의사 피해자의 해지통고 이후 동업자 1인 의사 피고인이 단독으로 병원을 계속 운영하면서 진료행위를 하였음(3)   병원을 계속 운영하던 동업자 1인 의사의 병원운영 수익금 사용, 의료장비 반출 행위 -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업으로 병원을 운영하던 중 피해자가 동업계약 해지통고를 하자 피고인이 병원의 수익금 계좌 내 보관 중이던 돈을 사용하고 운영하던 병원에서 의료장비를 반출함(4)   다른 동업자가 다른 동업자를 횡령 혐의로 고소함(5)   검찰 공소사실 - 피고인은 병원의 의료장비를 반출하여 횡령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음. 그 후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병원 수익.. 더보기
병원공동인수, 재양도로 동업관계 종료 BUT 동업조합의 양수도대금 추심, 변제 미완료 시 청산 완료 후 잔여재산분배청구: 전주지방법원 2024. 10. 16. 선고 2022가단35966호 판결 (1)   동업관계 조합이 해산되어 그 잔무로서 잔여재산의 분배만 남아 있으나 조합에 합유적으로 귀속된 채권의 추심이나 채무의 변제 등의 사무가 완료되지 아니한 상황인 경우,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잔여재산분배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조합의 목적 달성 등으로 인하여 조합이 해산된 경우 별도로 처리할 조합의 잔무가 없고, 다만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일만이 남아 있을 때에는 따로 청산절차를 밟을 필요 없이 각 조합원은 자신의 잔여재산의 분배비율의 범위 내에서 그 분배비율을 초과하여 잔여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조합원에 대하여 바로 잔여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수 있다.  (3)   이때 조합에 합유적으로 귀속된 채권의 추심이나 채무의 변제 등의 사무가 완료되지 아니한 상황이라면, 그 채권의 추.. 더보기
전략적 제휴 계약, 블록체인기반 부동산임대관리시스템 개발계약 – 개발실패, 계약해지, 개발비용 반환청구, 동업계약분쟁으로 처리: 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4다224645 판결 (1)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 등과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는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임대관리 시스템의 개발 등에 관한 전략적 업무제휴 및 공동사업 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계약’),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을 이행할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피고를 상대로 원상회복, 위약벌 또는 위약금으로서 미지급 개발 인건비를 청구하는 본소를 제기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주장과 같은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이 사건 계약이 합의해지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기지급 개발 인건비의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함 (2)   원심 판결 - 이 사건 계약이 조합계약임을 전제로 하여, 원고의 본소청구를 조합계약 해산에 따른 정산청구로 선해하되, 계약 문언에도 불구하고 정.. 더보기
병원 동업관계 파탄, 다수지분자의 소수 지분 조합원 의사를 제명한 사안 - 정당한 사유 판단: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17다200702 판결 1.    법리 – 동업조합의 조합원을 제명하여 동업관계 종료하는 방법  민법상 조합에서 조합원의 제명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다른 조합원의 일치로써 결정한다(제718조 제1항).  여기에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란 특정 조합원이 동업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조합업무를 집행하면서 부정행위를 한 경우와 같이 특정 조합원에게 명백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이에 이르지 않더라도 특정 조합원으로 말미암아 조합원들 사이에 반목, 불화로 대립이 발생하고 신뢰관계가 근본적으로 훼손되어 특정 조합원이 계속 조합원의 지위를 유지하도록 한다면 조합의 원만한 공동운영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도 포함한다.  신뢰관계 파탄을 이유로 조합원을 제명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 더보기
의사 2인의 병원동업 파탄, 계약해지통지 후 동업자 의사에 대한 횡령혐의 고소 - 무죄: 서울고등법원 2024. 10. 8. 선고 2023노1455 판결 1.    사안의 개요  (1)   의사 2인의 병원 동업 개업, 동업관계 파탄, 동업자 중 1인의 계약해지 통지    (2)   동업자 1인 의사 피해자의 해지통고 이후 동업자 1인 의사 피고인이 단독으로 병원을 계속 운영하면서 진료행위를 하였음(3)   병원을 계속 운영하던 동업자 1인 의사의 병원운영 수익금 사용, 의료장비 반출 행위 -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업으로 병원을 운영하던 중 피해자가 동업계약 해지통고를 하자 피고인이 병원의 수익금 계좌 내 보관 중이던 돈을 사용하고 운영하던 병원에서 의료장비를 반출함(4)   다른 동업자가 다른 동업자를 횡령 혐의로 고소함(5)   검찰 공소사실 - 피고인은 병원의 의료장비를 반출하여 횡령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음. 그 후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병원 수익.. 더보기
동업 조합의 공동사업 종료, 조합해산, 잔여재산 분배 청산완료 후 가능: 대법원 2024. 9. 13. 선고 2024다234239 판결 (1)   판결요지: 조합이 해산된 경우 청산절차가 종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잔여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조합 탈퇴 당시 조합재산 상태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지분의 환급을 주장하는 사람), 2인으로 구성된 조합에서 한 사람이 탈퇴하는 경우, 조합이 해산 또는 청산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조합의 해산은 조합이 소멸하기 위하여 그 목적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중지하고 조합재산을 정리하는 단계에 들어가는 것이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다48370, 48387 판결 참조). 조합이 해산한 때 청산사무는 총조합원이 공동으로 또는 그들이 선임한 자가 집행하고, 청산인의 선임은 조합원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민법 제721조). 조합이 해산된 .. 더보기
병원 동업관계 파탄, 다수지분자의 소수 지분 조합원 의사를 제명한 사안 - 정당한 사유 판단: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17다200702 판결 1. 법리 – 동업조합의 조합원을 제명하여 동업관계 종료하는 방법  민법상 조합에서 조합원의 제명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다른 조합원의 일치로써 결정한다(제718조 제1항).  여기에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란 특정 조합원이 동업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조합업무를 집행하면서 부정행위를 한 경우와 같이 특정 조합원에게 명백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이에 이르지 않더라도 특정 조합원으로 말미암아 조합원들 사이에 반목, 불화로 대립이 발생하고 신뢰관계가 근본적으로 훼손되어 특정 조합원이 계속 조합원의 지위를 유지하도록 한다면 조합의 원만한 공동운영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도 포함한다.  신뢰관계 파탄을 이유로 조합원을 제명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특정 .. 더보기
동업관계 파탄과 투자금 회수 방안, 동업조합의 특별 법리 유의 – 조합재산 증명책임 소재: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9다207851 판결 (1) 2인으로 구성된 조합에서 한 사람이 탈퇴하면 조합관계는 종료되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은 해산이나 청산이 되지 않고, 다만 조합원의 합유에 속한 조합재산은 남은 조합원의 단독소유에 속하여 탈퇴 조합원과 남은 조합원 사이에는 탈퇴로 인한 계산을 해야 한다(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5다72385 판결 참조). (2) 탈퇴한 조합원과 다른 조합원 간의 계산은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 상태에 의하여 한다(민법 제719조 제1항). (3) 탈퇴한 조합원은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을 계산한 결과 조합의 재산상태가 적자가 아닌 경우에 지분을 환급받을 수 있다. (4) 따라서 탈퇴 조합원의 지분을 계산할 때 지분을 계산하는 방법에 관해서 별도 약정이 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분의 환급.. 더보기
기술개발자와 투자자의 동업계약, 특허권 공유 BUT 동업 파탄, 동업관계 종료 시 특허권원상복구 – 불가, 동업 정산은 계약해제가 아니라 민법상 조합 규정 적용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4. 선고 2018가합527553 판결 사안의 개요 (1) 기술개발자 – 특허기술 제공 vs 투자자 자본제공 협력 약속 (2) 양자의 공동출원으로 특허권 공유자 지위 (3) 특허기술 사업을 위한 새로운 법인설립 약속 (4) 동업관계 파탄으로 기술개발자가 투자자 상대로 동업계약 해지되었으므로 원상회복조치로서 특허권 공유지분의 이전등록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서울지방법원 판결요지 – 청구기각, 기술개발자 패소 판결이유 – 동업계약, 조합계약의 해제 및 원상회복청구 불가, 조합청산으로 해결해야 함 원고는 이 사건 각 특허발명을, 피고는 투자 유치를 통한 자금을 각 출자하여 공동으로 신규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동업계약에 따른 신규.. 더보기
동업분쟁 – 동업조합 탈퇴자 정산 범위 및 기존 결산 이익의 귀속 문제: 대구고등법원 2021. 10. 20. 선고 2020나25896 판결 1. 동업조합 탈퇴 시 정산 기준 조합에서 조합원이 탈퇴하는 경우, 탈퇴자와 잔존자 사이의 탈퇴로 인한 계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719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한 조합재산 중 탈퇴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전으로 반환하여야 하고, 조합원의 지분비율은 ‘조합 내부의 손익분배 비율’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하나, 당사자가 손익분배의 비율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민법 제711조에 따라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이를 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다41529 판결 등 참조). 2. 결산 확정된 이익 관련 사업체 조합과 구성 조합원의 관계 가. 기존의 조합원 주장요지 나중에 가입하였다가 탈퇴하는 조합원(원고)는 이 사건 .. 더보기
동업분쟁 및 동업관계 청산 – 동업종료 시 동업자에 대한 청구 기준: 전주지방법원 2022. 3. 23. 선고 2021나6887 판결 1. 사안의 개요 甲과 乙은 동업계약을 체결하여 A 업체 운영하였으나, 폐업 후 甲은 乙에게 동업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乙이 임대인으로부터 반환받은 임대차보증금 240만 원 및 집기류 명목으로 받은 돈 400만 원 합계 640만 원 중 1/2을 반환해 달라고 주장하였다. 2. 판결요지 (1) 동업계약은 민법상 조합계약에 해당하고(대법원 1994. 5. 13. 선고 94다7157 판결 참조), (2) 동업관계 해소는 조합의 해산에 해당하는데, (3) 조합이 해산된 경우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없는 이상 조합원들에게 분배할 잔여재산과 그 가액은 청산절차가 종료된 때에 확정되는 것이므로 (4) 원칙적으로 청산절차가 종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잔여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수는 없고, 다만 조합의 잔무로서 처리할 .. 더보기
특허기술 발명자의 기술투자 + 투자자의 사업자금 유치의무 동업계약 체결 및 특허권 공유등록 BUT 동업관계 파탄으로 동업계약 해제 및 특허권원상회복 주장 – 불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 1. 사안의 개요 및 쟁점 (1) 이 사건 각 특허발명의 실질적인 발명자는 원고이고, 2015. 7.경 원고는 이 사건 각 특허발명을, 피고는 투자 유치를 통한 자금을 각 출자하여 공동으로 신규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함 (2) 원고와 피고는 공동으로 이 사건 각 특허발명을 등록하였음 (3) 피고가 투자를 유치하지 못하여 결국 신규 회사를 설립하지 못함 (4) 원고가 피고에게 동업계약을 해제한다고 의사표시 송달 (5) 원고는 특허권 원상회복 주장 – 피고의 특허공유지분 이전등록청구 소송 제기 2. 투자자 피고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피고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월급을 지급받고, 4대 보험이 가입된 피고의 직원으로서 이 사건 각 특허발명을 개발한 것이므로, 이는 직무발명에 해당.. 더보기
동업관계 파탄으로 동업자 탈퇴 시 출자한 부동산에 대한 탈퇴 동업자의 사용권은 즉시 소멸하지 않음 – 동업 사업상 필요한 상당기간 지속: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5다72385 판결 사안의 개요 원고와 피고는 주유소 공동운영 동업자 - 필수적인 부지와 시설인 토지와 건물의 1/2 지분에 대한 사용권을 출자하였고, 이 사건 동업계약에서는 조합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았음. 동업관계 파탄으로 동업자 중 1인 피고가 동업관계(조합)에서 탈퇴하면서 본인의 지분권에 해당하는 주유소용 토지와 건물의 1/2 지분에 기초한 사용권 종결 주장함 원심 판결요지: 피고의 탈퇴로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1/2 지분에 기초한 사용권은 기간만료로 소멸하였다고 판단 대법원 판결요지: 계약 체결이나 출자 당시에 위 사용권의 존속기간을 자신의 탈퇴시까지로 한정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음 + 공동사업인 주유소 운영을 계속함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동안 존속함 - 원심 판결 파기, 환송함 대법원 판결이유 조합의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