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딩방 썸네일형 리스트형 미등록 주식투자 리딩방 계약 및 가입비 일부환불 합의서 유효: 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4다218978_판결 1. 사안의 개요 (1) 주식투자 리딩방 가입비 1500만원, 계약해지 5백만원 환불 합의서 작성 (2) 항소심 판결요지: 미등록 리딩방 불법, 이 사건 계약이 강행규정인 자본시장법 제17조와 제55조를 각각 위반하여 무효이고, 이 사건 합의서 또한 이 사건 계약의 효력이 인정됨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마찬가지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3) 대법원 판결: 리딩방 불법, 단속규정, 계약 및 환불 합의서 유효 2. 대법원 판결요지 (1) 자본시장법 제17조는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금융투자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는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한다. 자본시장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고 투자자로부터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서 그..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