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리폼

명품백 원단 활용 리폼 상품 쟁점 특허법원 판단 정리: 특허법원 2024. 10. 28. 선고 2023나11283 판결 1. 리폼 제품의 상품성 (긍정)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면, ‘상표의 사용’이란 상품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등을 말하므로, 리폼후제품에 상표법을 적용하려면 그것이 상품에 해당하여야 한다. 저명한 상표가 표시된 고가의 상품은 리폼을 한 후에도 중고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이 실정인 점 등을 종합하면, 리폼후제품은 교환가치를 가지고 독립된 상거래의 목적물이 되는 물품으로서 상표법 제2조 소정의 ‘상품’에 해당한다. 2. 원고의 상표를 사용하였는지 (긍정)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1호에 의하면, ‘상표의 사용’이란 ㉮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가목) ㉯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양도ㆍ인도하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제공하는 행위 또는 이를 목적으로 .. 더보기
고가 명품 백, 중고가방 해체, 그 원단 활용한 리폼 상품 – 상표권 침해, 식별력 또는 명성 훼손 부정경쟁행위: 특허법원 2024. 10. 28. 선고 2023나11283 판결 (1)   이 사건 리폼 후 제품은 그 자체가 교환가치를 가지고 독립된 상거래의 목적물이 되는 물품으로서 상표법 제2조 소정의 ‘상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리폼 후 제품은 지갑 및 가방으로서 그 자체로 교환가치가 있다. 나아가 이 사건 상표들이 원고 가방 또는 지갑의 출처표시로서 널리 알려져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리폼 후 제품은 상당한 교환가치가 있다. ② 저명한 상표가 표시된 고가의 상품(이른바 ‘명품’)은 리폼한 후에도 중고시장에서 거래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리폼 후 제품도 중고시장에서 유통될 가능성이 충분하다. (2)   기존의 상품을 활용하여 새로운 상품을 생산하면서 새로 상표를 제작하여 부착하는 대신 기존 상품의 상표 부분을 새로운 상품에 그대로 사용할 경우(예, 원.. 더보기
고가 명품 백, 중고가방 해체, 그 원단 활용한 리폼 상품 – 상표권 침해, 식별력 또는 명성 훼손 부정경쟁행위: 특허법원 2024. 10. 28. 선고 2023나11283 판결 (1)   이 사건 리폼 후 제품은 그 자체가 교환가치를 가지고 독립된 상거래의 목적물이 되는 물품으로서 상표법 제2조 소정의 ‘상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리폼 후 제품은 지갑 및 가방으로서 그 자체로 교환가치가 있다. 나아가 이 사건 상표들이 원고 가방 또는 지갑의 출처표시로서 널리 알려져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리폼 후 제품은 상당한 교환가치가 있다. ② 저명한 상표가 표시된 고가의 상품(이른바 ‘명품’)은 리폼한 후에도 중고시장에서 거래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리폼 후 제품도 중고시장에서 유통될 가능성이 충분하다. (2)   기존의 상품을 활용하여 새로운 상품을 생산하면서 새로 상표를 제작하여 부착하는 대신 기존 상품의 상표 부분을 새로운 상품에 그대로 사용할 경우(예, 원.. 더보기
루이비통 명품의 리폼 reform 상품 - 상표권 침해행위 인정, 판매금지 및 손해배상 명령: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0. 12. 선고 2022가합513476 판결 1. 사안의 개요 2. 상표권자 루이비통의 주장 및 피고의 반박 요지 (1) 피고는 리폼을 통해 실질적으로 이 사건 각 상표를 부착한 가방 및 지갑을 생산한 것으로서, 상표의 출처표시 및 품질보증 기능을 저해하였다. 피고의 행위는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1호 (가)목에서 말하는 ‘상품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가 이 사건 각 리폼 제품을 가방 소유자에게 돌려주는 것은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에서 말하는 상품의 인도에도 해당한다.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다)목의 부정경쟁행위 - 리폼 제품은 원고의 품질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 사용된 부품은 모두 위조품이어서, 피고가 리폼 제품을 판매함에 따라 상표의 식별력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