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의사, 한의사, 한약사,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등 면허 소지자와 무면허 사업자가 맺은 동업계약 무효 - 이익분배 약정, 책임부담 약정, 동업 종료 후 정산 약정 등도 모두 무효
법이 금지하는 면허대여 행위, 무면허 사업자와 동업 분쟁에서 체결한 계약의 효력이 문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면허소지자와 사업자 사이에 이익분배 또는 책임부담, 동업 관계를 정리하면서 그동안 발생한 채무 또는 이익정산 등이 현실적 문제도 자주 대두됩니다. 그와 같은 문제를 양 당사자가 계약으로 미리 약정했던 경우에도 그 계약은 효력이 없다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법원의 확고한 태도로 보아도 무방합니다. 1.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3다35788 판결 – 세무사와 무자격자 동업계약 사례 세무사와 세무사 자격이 없는 사람 사이에 이루어진 세무대리의 동업 및 이익분배 약정의 효력은 무효, 그와 같이 무효인 약정을 종료시키면서 동업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상호 분배하는 내용의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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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의사, 한의사, 한약사,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등 면허 소지자와 무면허 사업자가 맺은 동업계약 무효 - 이익분배 약정, 책임부담 약정, 동업 종료 후 정산 약정 등도 모두 무효
법이 금지하는 면허대여 행위, 무면허 사업자와 동업 분쟁에서 체결한 계약의 효력이 문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면허소지자와 사업자 사이에 이익분배 또는 책임부담, 동업 관계를 정리하면서 그동안 발생한 채무 또는 이익정산 등이 현실적 문제도 자주 대두됩니다. 그와 같은 문제를 양 당사자가 계약으로 미리 약정했던 경우에도 그 계약은 효력이 없다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법원의 확고한 태도로 보아도 무방합니다. 1.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3다35788 판결 – 세무사와 무자격자 동업계약 사례 세무사와 세무사 자격이 없는 사람 사이에 이루어진 세무대리의 동업 및 이익분배 약정의 효력은 무효, 그와 같이 무효인 약정을 종료시키면서 동업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상호 분배하는 내용의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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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대업주처벌] 무자격자의 면허대여 약국운영, 병원운영 적발사안 면대업주 형사처벌 2018년 선고 판결 사례 – 형사처벌 수위
- 면허대여, 2중개설 불법행위는 약사법, 의료법 위반죄 해당 - 또한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 수급행위는 사기죄 해당 - 부정수급 금액 총합이 5억원 초과하면 특경법 적용 - 무자격자가 면허대여로 약국 또는 병원을 개설, 운영하면 기본적으로 약사법위반, 의료법위반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요양급여수급으로 사기, 특경법위반 등 복수의 죄 성립 - 판결문 앞머리에 표시하는 죄명은 그 중 하나, 판결문 본문에 적용되는 모든 법조 및 죄명 기재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 11. 28. 선고 2018고단1972 판결, 사기, 징역 1년, 집행유예 선고 (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 11. 16. 선고 2018고단2754 판결, 의료법위반,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선고 (3) 부산고등법원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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