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조상품 썸네일형 리스트형 구매대행 네이버 스토어팜 운영 모조상품 광고행위 – 미필적 고의 인정 상표법위반 책임 인정: 대구지방법원 2022. 4. 22. 선고 2021노2551 판결 1. 구매대행 사업자의 주장 요지 (1)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스토어팜을 통해 상품의 구매대행을 하였을 뿐이고 판매를 한 것이 아니므로, 판매를 전제로 한 광고게시물 표시로 인한 상표권침해 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 (2) 진정상품의 구매대행을 위한 광고행위는 상표법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데, 피고인이 구매대행 광고한 상품들은 모두 진정상품이었으므로 피고인의 광고행위는 상표법위반이 아니다. (3) 설령 진정상품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모조상품인지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상표법위반의 고의가 없다. 2. 항소심 판결요지 – 상표법 위반죄 인정 (1) 상표를 표시한 상품을 사이트에 광고한 경우 그 광고의 목적이 그 해당 상품의 판매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구매대행만을 위한 것인지는 따질 필요가 없음. 상표법에 의하면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