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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통지

저작권위원회의 등록심사권한은 형식적 심사권 – 명백하지 않은 창작성 불충분 이유로 등록거절 위법: 서울행정법원 2024. 10. 24. 선고 2024구합62707 판결 (1)   한국저작권위원회는 형식적 심사권한만을 가지고 있음. (2)   신청 단계에서 제출된 등록신청서 등 자체에 의하여 창작적 요소가 전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아닌 한 그 등록을 거부할 수 없다.  (3)   설령 실질적인 사실조사를 통하여 결국 이 사건 디자인의 창작성이 없다는 것이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한국저작권위원회 등록거절은 위법함.  (4)    이 사건 디자인이 개발자의 독창적인 표현형식에 의해 제작된 것으로 창작성이 인정되는 ‘저작물’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법률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  (5)   이 사건 처분사유를 구성하는 피고 등록 재심회의 위원들의 재심의견은 개개 저작물의 독창성의 정도와 보호의 범위에 관한 나름의 실질적인 판단에 기초한 것으로, 피고가 갖는 형식적 .. 더보기
저작권 등록의 효과, 저작권자 입증, 침해자의 과실 추정, 실무적 포인트, 저작권법 관련 조항 (1)   저작물을 창작하면 그 저작물을 등록하지 않더라도 저작권이 발생합니다. 그렇지만 저작물을 등록하면 여러가지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저작권 등록 신청은 한국저작권위원회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고, 비용도 많지 않습니다. (2)   저작권 침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침해자에게 침해행위에 관한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침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은 저작권을 행사하는 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그런데 저작권을 등록한 경우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저작권법 제125조 제4항). 저작권 등록은 일정 범위에서 등록된 내용을 사실로 추정하는 효력을 갖는 것이어서 만약 반증이 있다면 이를 통해서 그 추정을 번복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즉 저작권 등록을 하면.. 더보기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등록 신청 반려통지 불복 행정소송 - 행정청, 행정처분, 형식적 심사결과 불복: 서울행정법원 2024. 6. 13. 선고 2023구합75218 판결 1.    사안의 개요 (1)   한글디자인 창작자 –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등록 신청 (2)   한국저작권위원회 – 등록신청 반려 통지, ‘사실상 한 벌의 글자꼴 등록 신청이라는 점, 글자체 구성이 한글의 기본 구성과 원리를 기초로 한 외형의 일부 변형에 불과한 점, 변형 부분의 미적 요소 내지 창작성이 문자의 본래 기능과 기능적 부분으로부터 분리․독립되어 별도로 감상의 대상이 될 정도로 미술적 독자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의 이유로, 등록 신청을 반려함 (3)   창작자는 한국저작권위원회를 상대로 등록신청 반려 통지의 위법성을 주장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함   2.    쟁점 1 – 한국저작권위원회는 행정소송의 피고인 행정청인가?  (1)   한국저작권위원회 주장요지 - 민법상 법인일 뿐 행정청에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