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손해배상 썸네일형 리스트형 저작권위원회의 등록심사권한은 형식적 심사권 – 명백하지 않은 창작성 불충분 이유로 등록거절 위법: 서울행정법원 2024. 10. 24. 선고 2024구합62707 판결 (1) 한국저작권위원회는 형식적 심사권한만을 가지고 있음. (2) 신청 단계에서 제출된 등록신청서 등 자체에 의하여 창작적 요소가 전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아닌 한 그 등록을 거부할 수 없다. (3) 설령 실질적인 사실조사를 통하여 결국 이 사건 디자인의 창작성이 없다는 것이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한국저작권위원회 등록거절은 위법함. (4) 이 사건 디자인이 개발자의 독창적인 표현형식에 의해 제작된 것으로 창작성이 인정되는 ‘저작물’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법률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 (5) 이 사건 처분사유를 구성하는 피고 등록 재심회의 위원들의 재심의견은 개개 저작물의 독창성의 정도와 보호의 범위에 관한 나름의 실질적인 판단에 기초한 것으로, 피고가 갖는 형식적 .. 더보기 짝퉁, 위조상표 사용행위 - 법정손해배상 규정 적용요건: 대법원 2016. 9. 30. 선고 2014다59712 판결 상표법 제111조 (법정손해배상의 청구) [구법 제67조의2] ①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등록상표와 같거나 동일성이 있는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같거나 동일성이 있는 상품에 사용하여 자기의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고의나 과실로 침해한 자에 대하여 제109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대신 1억원(고의로 침해한 경우 3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변론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② 제1항 전단에 해당하는 침해행위에 대하여 제109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법원이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그 청구를 제1항에 따른 청구로 변경할 수 있다. 대법원.. 더보기 상표침해 사안에서 법정 손해배상 금액 1억원 인정 판결: 특허법원 2024. 9. 12. 선고 2024나10454 판결 (1) 사안 - 피고는 2023. 3. 13.부터 2023. 5. 31.까지 실사용표장이 표시된 의류 제품을 생산하면서 원고의 의류 제품과 유사한 원단을 사용하거나 원고의 의류 제품으로부터부자재를 가져와 피고의 제품에 사용하였다. 그리고 일반 수요자 및 거래자에게 위 사실을 강조하며 피고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위 의류 제품들을 판매해 왔다. (2) 상표법 제111조는 ‘상표권자는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등록상표와 같거나 동일성이 있는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같거나 동일성이 있는 상품에 사용하여 자기의 상표권을 고의나 과실로 침해한 자에 대하여 손해액의 추정 등에 관한 제109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대신 1억 원(고의적으로 침해한 경우에는 3억 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 더보기 중국 짝퉁 고가백, 지갑, 위조상품 제조, 국내수입판매자, 국내 형사기소 및 재판 - 징역 4년 6개월 실형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4. 11. 7. 선고 2022고단3379 판결 1. 사안의 개요 (1) 4년 동안 중국산 짝퉁 약 25만점 중국내 생산, 국내수입, 판매 – 상표법 위반죄(2) 타인 계좌로 판매대금 12억원 송금 받음 –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3) 중국 현지에서 타인 명의 계정으로 쇼핑몰 운영, 짝퉁 상품 판매광고 – 상표법위반죄(4) 다른 짝퉁 업자로부터 통관 의뢰비 수수 + 통관 후 의뢰받은 거래처에 제공 – 상표법 위반죄 2. 판결의 요지 (1) 주문: 징역 4년 6개월 + 5500만원 추징(2)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비교적 고령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3) 그러나 위조상품 생산지인 중국에 거주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더보기 저작권 등록의 효과, 저작권자 입증, 침해자의 과실 추정, 실무적 포인트, 저작권법 관련 조항 (1) 저작물을 창작하면 그 저작물을 등록하지 않더라도 저작권이 발생합니다. 그렇지만 저작물을 등록하면 여러가지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저작권 등록 신청은 한국저작권위원회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고, 비용도 많지 않습니다. (2) 저작권 침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침해자에게 침해행위에 관한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침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은 저작권을 행사하는 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그런데 저작권을 등록한 경우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저작권법 제125조 제4항). 저작권 등록은 일정 범위에서 등록된 내용을 사실로 추정하는 효력을 갖는 것이어서 만약 반증이 있다면 이를 통해서 그 추정을 번복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즉 저작권 등록을 하면.. 더보기 상품사진, 소개문 쇼핑몰 포스팅 전체 – 편집저작물, 무단복제사용은 저작권침해, 손해배상책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2. 1. 선고 2022가합561857 판결 1. 쇼핑몰 포스팅 – 상품사진, 소개 문구는 각 저작물성 인정되기 어려움 BUT 그 포스팅 전체는 편집저작물성 인정 (1) 편집물이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으려면 일정한 방침 내지 목적을 가지고 소재를 수집ㆍ분류ㆍ선택하고 배열하여 편집물을 작성하는 행위에 창작성이 있어야 하는바, 그 창작성은 작품이 저자 자신의 작품으로서 남의 것을 복제한 것이 아니라는 것과 최소한도의 창작성이 있는 것을 의미하므로 반드시 작품의 수준이 높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는 정도의 최소한의 창작성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0도1355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저작물은 원고가 이 사건 제품을 소개하고 그 홍보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더보기 라이선스 계약을 위반한 상품거래행위 - 상표권침해죄 성립 및 상표권 소진 범위 판단: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8도14446 판결 1. 법리 – 상표권 권리소진 상표권자 또는 그의 동의를 얻은 자가 국내에서 등록상표가 표시된 상품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상품에 대한 상표권은 그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서 소진되고, 상표권의 효력은 해당 상품을 사용, 양도 또는 대여한 행위 등에는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도3445 판결 참조). 한편, 지정상품, 존속기간, 지역 등 통상 사용권의 범위는 통상사용권 계약에 따라 부여되는 것이므로 이를 넘는 통상사용권자의 상표 사용행위는 상표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통상사용권자가 계약상 부수적인 조건을 위반하여 상품을 양도한 경우까지 일률적으로 상표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양도행위로서 권리소진의 원칙이 배제된다고 볼 수는 없고, 계약의 구체적인 .. 더보기 상표권자 등록상표 사용하지 않는 경우 상표권침해 BUT 손해배상, 법정손해배상 책임 – 불인정: 대법원 2016. 9. 30. 선고 2014다59712 판결 1. 사안의 개요 및 쟁점 (1) 상표권침해, 서비표권침해 인정 BUT 등록권리자의 등록상표, 등록서비스표 사용하지 않음 (2) 쟁점 - 상표권침해 인정 BUT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여부 + 법정 손해배상책임 여부 2. 대법원 판결 요지 – 손해배상책임 불인정 3. 대법원 판결 이유 구 상표법(2014. 6. 11. 법률 제12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7조에 의하면, 상표권자는 자기의 상표권을 고의 또는 과실로 침해한 자에 대하여 통상 받을 수 있는 상표권 사용료 상당액을 손해액으로 주장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규정은 손해에 관한 피해자의 주장ㆍ증명책임을 경감해 주고자 하는 것이므로, 상표권자는 권리침해의 사실과 통상 받을 수 있는 사용료를 주장ㆍ증명하면 되고 손해의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