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썸네일형 리스트형 권리범위확인심판 확인대상발명의 특정 기준 – 불명확한 기재 포함 BUT 구성대비 및 판단 가능한 경우 특정 인정: 특허법원 2021. 8. 13. 선고 2020허7456 판결 1. 사안의 쟁점 – 확인대상발명 기재 불명확한 내용 포함됨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및 도면에 불명확한 부분 포함됨 - 확인대상발명은 가이드본체의 ‘가이드홈’의 형상에 관하여 도면에는 인접하는 파일들이 겹침부(w)를 갖도록 ‘반원의 일부’로 도시되어 있는데 그 설명서에는 ‘반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에는 불명확한 부분이 존재한다. 2. 기본 법리 – 확인대상발명 특정 기준 특허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에 있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발명은 당해 특허발명과 서로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는바, 그 특정을 위해서 대상물의 구체적인 구성을 전부 기재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특허발명의 구성요건과 대비하여 그 차이점을 판단함에 필요할 정도로 특허발명의 구성요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