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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임대인에게 약국권리금 감정액 80% 약7억6천만원 지급명령 인정: 대구지방법원 2023. 11. 23. 선고 2023가합204303 판결 1. 사안의 개요 (1) 약국상가 2008. 7. 14. ~ 2023. 2. 28. 임대인계약 5차례 계약 (2) 임대인 2022. 12. 22. 임차인에게 상가임대차 계약종료 예정 통지 (3) 임차인 2022. 12. 28. 신규임차인 희만자에게 권리금 약10억원 권리금계약 체결 (4) 임차인 2023. 1. 10. 임대인에게 신규임차인 소개 내용증명 + 2023. 1. 27. 임대인과 대면 BUT 합의 실패 (5) 임대차계약 2023. 2. 28. 기간 만료 종료 및 임차인 2023. 8. 31. 약국상가 명도 (6) 소송 중 감정평가 임대차 종료일 기준 권리금 감정액 약 9억5천만원 2. 판결요지 – 임대인에게 권리금 감정액의 80% 해당하는 약 7억6천만원 지급명령 (1)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더보기
상가임대차 계약기간 만료 후 보증금 반환 전 – 임대차관계 존속 의제 + 사용기간 기존 차임 지급의무 BUT 부당이득반환 대상 x : 대법원 2023. 11. 9. 선고 2023다257600 판결 (1) 상가건물 임대차에서 기간만료나 당사자의 합의 등으로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에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고 한다) 제9조 제2항에 의하여 임차인은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의제된다. (2) 이는 임대차기간이 끝난 후에도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차인의 목적물에 대한 점유를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전과 마찬가지 정도로 강하게 보호함으로써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20. 7. 9. 선고 2016다244224, 244231 판결 참조). (3) 따라서 상가임대차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이후에 보증금을 반환받기 전에 임차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에게 차임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