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위 썸네일형 리스트형 자동구매대행 플랫폼 등록상표, 저작물 게시 – 플랫폼 운영자의 상표권, 저작권침해 공동불법, 방조 책임 불인정: 특허법원 2024. 9. 12. 선고 2024나10010 판결 1. 판결요지 자동구매대행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중국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상품 정보를 수집하여 국내 오픈마켓에서 동일한 상품을 광고・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이 국내 오픈마켓 판매자의 사이트에 게재된 경우, 위 구매대행 사업의 영업대행 총판 업무(국내 판매자의 모집 및 관리 등)를 담당하였던 피고들이 협의 또는 방조에 의한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 불인정 2. 사안의 개요 및 쟁점 (1) 주식회사 A는, 중국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상품의 정보를 수집한 후 대한민국 내 판매사업자 명의로 쿠팡 등 오픈마켓에서 동일한 상품을 광고한 다음, 구매 주문이 접수되면 중국 인터넷 쇼핑몰에 주문을 접수하여 구매자에게 배송하도록 .. 더보기 업무상 배임죄 - 부작위에 의한 실행의 착수 인정 요건: 대법원 2021. 5. 27. 선고 2020도15529 판결 업무상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성립한다(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형법 제18조는 부작위범의 성립 요건에 관하여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가 그 위험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발생된 결과에 의하여 처벌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업무상배임죄는 타인과의 신뢰관계에서 일정한 임무에 따라 사무를 처리할 법적 의무가 있는 자가 그 상황에서 당연히 할 것이 법적으로 요구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 부작위에 의해서도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10139 판결 등 참조)... 더보기 업무상 배임죄 – 손해발생 BUT 이익 없는 경우 – 불성립: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5도6439 판결 업무상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성립한다(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여기서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 함은 총체적으로 보아 본인의 재산 상태에 손해를 가하는 경우, 즉 본인의 전체적 재산가치의 감소를 가져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대법원 1981. 6. 23. 선고 80도2934 판결, 2005. 4. 15. 선고 2004도7053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내지 제3자가 취득하는 재산상의 이익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업무상 배임죄는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는 외에 배임행위로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