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인식 썸네일형 리스트형 명륜진사갈비 vs 명륜등심해장국 - 문자결합표장의 일부 구성 분리 인식여부: 특허법원 2021. 11. 30. 선고 2020허7357 판결 1. 사안의 개요 및 쟁점 (1) 선등록서비스표 – 명륜진사갈비 vs 후등록서비스표 – 명륜등심해장국 (2)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인의 주장 요지 - 등록서비스표의 구성 중 ‘명륜’은 식별력이 미약한 부분에 해당하여 등록서비스표와 확인대상표장은‘명륜’만으로 분리 인식되지 않음. 양 표장은 서로 유사하지 아니하여 출처의 오인·혼동 우려가 없음 2. 특허법원 판결요지 (1) 수요자들이 확인대상표장인 ‘명륜진사갈비’를 ‘명륜’으로만 약칭하거나 분리하여 인식한다고 볼 수 없다. 확인대상표장은 일반 수요자들에게 전체로서 인식되고 사용되므로 전체관찰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2) 확인대상표장은 ‘명륜’, ‘진사’, ‘갈비’라는 명사가 결합된 문자표장이고, 6음절의 한글문자가 동일한 서체로 띄어쓰기 없이 일체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