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범위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혼 및 재산분할, 증여 –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소송 판단: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3. 19. 선고 2023가단116089 판결 1. 채권자 원고의 주장 요지 (1) 배우자 피고가 일방 배우자 C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하기 전 C가 피고에게 부동산 중 1/2 지분을 증여하자 C의 채권자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하여 위 증여계약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한 사안 (2) 일방 배우자 C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지분 1/2을 피고에게 증여하여 공동담보의 심각한 부족을 초래하였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3) 위 증여를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보더라도 C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담보대출금에 상당하는 금원을 지급한 점에 비추어 C의 재산형성 기여도를 인정할 수 있고, 증여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잔존 가치(시가에서 임대차보증.. 더보기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4년 경과 공시지가 아닌 항소심 시가 감정결과 반영: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4므10370 판결 (1) 법원은 재산분할사건에서 재산분할의 대상과 가액을 직권으로 조사·판단할 수 있고, 재산분할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가액의 평가 방법은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는 자료, 시가감정결과를 반영할 수 있음 (2) 협의상 이혼한 자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839조의2 제1항),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도 위 민법 제839조의2가 준용된다(민법 제843조). 재산분할사건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해당하고[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4)],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이행을 구하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의 경우 원칙적으로 청구인의 청구취지를 초과하여 의무의 이행을 명할 수 없다(가사소송규칙 제93조 제2항 본문). 그러나 한편 가사비송절차에 관하여는.. 더보기 이혼 시 재산분할 사실심 변론종결일 기준 BUT 혼인관계 파탄, 별거 이후 일방의 대출금 채무감소 시 재산분할범위 포함여부: 대법원 2024. 5. 17. 선고 2024므10721 판결 (1) 이혼청구 소송 중 별거, 혼인관계 파탄 상황에서 배우자 일방(피고)의 대출금 채무가 별거 이후 감소한 사안 (2) 항소심 판결: 사실심(항소심) 변론종결일 기준, 당시 채무를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았음 (3) 대법원 판결: 혼인관계 파탄 이후 채무의 감소는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게 피고의 노력이나 비용에 의하여 일어났다고 볼 여지도 있음. 별거 이후 원고가 채무 감소에 협력 또는 기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면, 혼인관계 파탄 시점 및 그 이후 채무가 감소한 경위를 심리하여 재산분할의 대상인 채무를 확정하여야 함. (4) 결론: 혼인관계 파탄 이후 배우자 공동 아닌 일방의 기여로 감소한 채무는 재산 분할 대상 아님,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 판결 파기·환송 (5..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