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 저작물 썸네일형 리스트형 한문 고전의 번역물 중 교감(校勘), 표점(標點) 작업의 결과물의 무단 이용행위 - 저작권 침해 아니지만 민법상 불법행위 성립 가능: 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9다268061 판결 1. 저작권법 보호대상 아님 – 저작물 성립요건 창작성 불인정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하여 창작성을 요구하고 있다.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창작성이 인정되려면 적어도 어떠한 작품이 단순히 남의 것을 모방한 것이어서는 안 되고 사상이나 감정에 대한 창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6다227625 판결,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도9601 판결 참조).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표현, 즉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지 않는 표현을 담고 있는 것은 창작물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