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비환수 썸네일형 리스트형 스마트공장, MES 구축 국책과제 부정사안 제재조치 법적 근거 쟁점 - 스마트공장 사업 관리기준 1. 스마트공장 사업 및 잔담기관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법적 근거 (1) 설립 근거 – 중소기업 기술혁식 촉진법 (2) 관리지침 제1조(목적) 이 세부관리기준(이하 “관리기준”이라 한다)은 「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법(이하 ”기촉법“이라 한다)」,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재정환수법”이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 관리지침(이하 “관리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실제로 수행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3) 관리지침 제2조(적용범위) 이 관리기준은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스마트마이스터 활용지원“, ”스마트공장 표준 및 수준확인“ 등 ICT융합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