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소송 썸네일형 리스트형 [품질하자분쟁] 제작납품 도급계약 – 제품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채권과 대금채권 상계 여부 – 제척기간 경과 후에도 인정: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다255648 판결 사안의 개요 (1) 분쇄기 제작납품설치 계약, 발주사(도급인, 피고) vs 제작설치회사 (수급인, 원고) (2) 원고(수급인, 제작사)가 피고(도급인)에게 분쇄기 등을 제작, 설치한 다음 2년여가 지나 도급인 피고를 상대로 도급계약상 대금지급을 청구의 소 제기 (3) 피고(도급인, 발주사)가 위 분쇄기의 하자를 주장하면서 그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주장 (4) 피고가 손해배상채권(목적물 인도일로부터 1년이 지나 제척기간이 지남)과 미지급 대금채권과의 상계를 주장함 (5) 쟁점: 민법 제495조를 유추적용해서 제척기간이 지난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해서 수급인의 대금지급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6) 원심 판결: 상계 인정 대법원 판결요지 – 상계 인정 민법 제495조는 “소.. 더보기 이전 1 다음